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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건 기사. 친족간 상도래, 수상한 생명보험가입시키기, 가족회사 횡령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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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건 기사. 친족간 상도래, 수상한 생명보험가입시키기, 가족회사 횡령 등.

연예계와 관련있는 기사는 되도록 안 보는데, 저건 무시할 범위를 넘었군요.

https://naver.me/xYTls8Y1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형수도 재판行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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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SUw1hSB

박수홍 형·형수 ‘61억원 횡령’ 혐의 기소…친족상도례 적용 안 해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출연료 등 6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친

n.news.naver.com


https://naver.me/xAWrXxc8

"내가 횡령해" 큰아들 감싼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가능하다?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되자 그의 부친이 자산 관리와 횡령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것 아

n.news.naver.com


https://naver.me/xV3eubBB

"박수홍, 사망보험료 14억 냈는데 실손은 '0'…이해 불가"

방송인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한 한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뤘다. 이

n.news.naver.com


https://naver.me/xXD4ukov

박수홍 친형, 이중 횡령?… "상품권 수천만원 구입" 주장 제기

방송인 박수홍 측이 자신의 출연료·계약료를 친형 A씨가 횡령한 정황을 공개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2TV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박수홍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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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XDlO7QT

손수호 변호사 "박수홍 父 폭행, 직계존속이라도 고소 가능"

변호사 손수호가 왜 박수홍 부친이 횡령죄를 뒤집어쓰려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7일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유튜브 채널에 '박수홍 부친, 왜 횡령죄 뒤집어쓰려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n.news.naver.com


기사를 대강 읽기로,

탤런트 본인이 친족에게 갈취당한 재산은 이백억은 된다는 주장이 기사에 보이네요. 그 중 백이십여억원에 대해 고발했는데, 가족 관계라서 육십억 정도만 인정해 기소처분됐다고 합니다.

피의자 가족은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린 회사를 운영하며 백억대 이상의 재산을 만들었다하고(비록 그 중 일부만 범죄혐의가 인정됐지만), 피해자명의로 수억대 보험료를 이미 낸 생명보험(사망하년 보험금나오는)을 가입시켰으면서 수익자를 사실상 피의자가족으로 정했다하고.. 그러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의료실손보험은 안 들었다네요. 그 밖에 각종 횡령렴의가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자라는데, 그러면서도 경제적 이익은 갈취했고 피의자를 두둔했으며 최근에는 "흉기가 있으면 피해자를 xz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기소가 임박하자, 그는 자신이 피해자와 부자관계임을 악용해 피의자의 죄를 법적으로 면책받기 위해, 피의자의 죄를 자기가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고령이라 재산관리를 직접 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은 부자간이 아닌 법인과의 문제라서인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귀결될 지 모르지만, 여러 기사대로라면 어떻게 저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요지경속이군요.



단상.
2020년대는 어차피 파편화된 가족해체 개인시대아닌가요?
저런 극한상황에서는 소위 "호적을 파는 것"이 쉬우면 좋겠고, 친족관계를 법적으로 완전 청산해 남남이 되어 일체의 상속권리도 부양의무도[각주:1] 인정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탤런트는 받은 만큼은 진즉에 다 갚아준 것 같네요.

  1. 한편 자식쪽이 비상식적인 말종이면 반대로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가족관계를 없애고 친권과 부양의무 포기하고 상속권리를 박탈하고 국가에 책임을 넘기는 것)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 흉흉한 사건이 많아서, 자식이 성인인 경우말고도, 나이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동정하기도 어려운 극단적인 사례가 이쪽도 있는 것 같더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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