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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은행 급여이체실적 인정 관련 기사 본문
2021년 5월 기준, 5대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67
IBK기업은행을 빼고 공통적으로
ㅡ 대량급여이체, 타행 이체 등을 통해 급여코드를 부여받은 자금이체거나, 적요란에 "급여" 표시 등 급여로 추정되는 용어 포함된 이체.
(대부분 건당 50만원 이상 조건)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고객정보의 직장명과 같은 문구 포함 인정
ㅡ "급여일 지정 후 지정일(+-1영업일)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하나/우리/IBK키업은행은 급여성자금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함.
IBK기업은행은 1번에서 급여코드부여나 당행 급여이체시스템을 통한 경우만 인정하고 적요란에 급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 듯.
그리고 2번에서도 70만원 이상.
은행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르니까, 급여통장혜택을 보려면 관련상품을 가입할 때 확인하기.
(특히 요즘 대출금리가 오르는데 급여이체실적, 카드거래실적, 공과금이체실적, 그 외 자잘한 조건을 마춰주면 약간 할인될 수도 있다. 창구에서 문의해보기.)
저것은 작년것이고,
지금 어떤지는 또 다르군요.
예를 들어, 좀 검색해봤습니다. 우리은행의 모 주거래통장상품에서 제시하는 급여이체실적조건인데, 개인명의통장에서 이체한 것은 제외라나.. 1
==========
급여이체 실적 :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이 통장에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 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단, 개인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실적인정에서 제외
연금이체 실적
이 통장 적요란에 '연금'이라는 문구가 인쇄되고 입금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예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 타행이체일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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