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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약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방식('부과방식')'을 채택하려면 '연소득의 30%'를 국민연금보험료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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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약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방식('부과방식')'을 채택하려면 '연소득의 30%'를 국민연금보험료내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서[각주:1], '우리도 그런 식은 어떠냐'는 말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계산상 불가능하다는 내용. (그래서 연금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것)

 

연금 그해 걷어 그해 주려면 소득 30% 내야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3) 개혁 못하고 고갈되면
2078년엔 35%까지 치솟아 재정계산위 "불가능한 방안"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한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430261

 

연금 그해 걷어 그해 주려면 소득 30% 내야

연금 그해 걷어 그해 주려면 소득 30% 내야,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3) 개혁 못하고 고갈되면 2078년엔 35%까지 치솟아 재정계산위 "불가능한 방안"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www.hankyung.com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2023.9.1.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2023~2093년) 중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역대 재정계산위에서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목표였다. 재정계산위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늦추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특히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기금수익률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 기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시나리오 5개를 강조했다.

ㅡ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조성한 기금으로 노인 등 수급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ㅡ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매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한국에서도 부과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개편안의 기초 자료가 된 5차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금 고갈 후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해 필요한) 연금을 줄 경우 2055년 필요한 보험료율은 소득의 26.1%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이 비율은 계속 높아져 2078년 35%로 치솟고 2093년에도 30%에 육박한다. - 한국경제신문

 

"부과 방식"으로 바꾸려면 연금보험료를 요즘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하거나, 연금보험금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말. 그 외에는 매년 세금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결국 세금을 늘려 연금을 채우는 것이)는데, 연간 세수의 절반을 연금지급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계산.[각주:2]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이 일단 고갈되고 나면 싫어도 "부과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니까, 그때는 싫어도 연소득의 30%는 무조건국민연금보험료로 선공제하는 시대가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이 기사의 이전 기사들.

 

"이 정도일 줄은"…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하나마나
한국경제신문 2023.09.03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2) 더 내고 더 받기 가능할까
15% 내도 받는 돈 올리면 연금개혁 효과 '뚝'
정부 자문기구 일부 위원 '더 내고 더 받자' 요구하지만
소득대체율 40→50%땐 연금 보험료 인상효과 반감
미래세대에 3400조 부담 전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301801

 

"이 정도일 줄은"…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하나마나

"이 정도일 줄은"…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하나마나,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2) 더 내고 더 받기 가능할까 15% 내도 받는 돈 올리면 연금개혁 효과 '뚝' 정부 자문기구 일부 위원 '더 내고 더 받

www.hankyung.com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연금개편안에서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기금 고갈 시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나리오별로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에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이 현행 제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3월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 “연금 고갈 시점이 연장되면 재정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이는 착시”라며 “고갈 이후의 미래 세대엔 더 가혹한 부담만 남기게 된다” (......)

 

이견 중에는 "더 내고(보험요율 소폭 인상+증세+재정투입) 더 받기(소득대체율 인상)"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p 올려 50%로 하면서, 연금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연금보험료율을 13%까지만 인상하되 대신 자본소득에 국민연금재정으로 들어가는 특별세를 부과하자는 것.

하지만 연금보험요율을 15%로 올리든, 13%로 하고 특별세와 재정(세금교부나 국채발행 등)으로 +2%채워 15%로 만들든, 소득대체율을 +10%p올리는 시점에서, 고갈시점이 소득대체율 40%대비 확 줄어든다고. 소득대체율 40%일 때 +14년을 버는데, 소득대체율 50%면 8년을 버는 데 그친다는 말. 그래서 고갈시점을 늦추려는 목표에는 미흡하게 된다는 서술.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는 아래 것인데, 더 내고 덜 받는 안은 누가 총대를 메고 짐을 지려고 할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소득이 감소해 미래 세대도 불리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깎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연금개혁 결정권을 쥔 국회에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빠졌다…"MZ만 부담"
한국경제신문 2023.09.01.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1) 미래세대 고려는 미흡
"베이비부머 손해 적어"
보험료율 매년 0.6%P 올리면 2035년 돼서야 15% 달성
중장년층은 보험료 부담 작아 청년들 '국민연금 거부감' 커질듯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빠졌다…"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

n.news.naver.com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2023.9.1.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고 올해 기준 63세(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개혁 시나리오 제시 (......)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렸을 때의 변수도 고려 (......)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만 내놨다. 즉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만 제시 (......)

재정계산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 내고 덜 받는 안’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됐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고, 현재 그 과정에 있는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이유다. (......) 노인 빈곤 문제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노후에 받는 연금을 깎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작용 (......) 2023. 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인하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을 논의했지만 다른 개편안과 함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무산 (......)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과 연계되는데 이는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 (......)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개편안에서 빠지면서 결국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로 불리는 청년층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 (......) 재정계산위의 이번 시나리오대로 연금개혁에 성공해도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급 세대와 연금 수급을 앞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1972년생)는 별다른 ‘희생’을 하지 않는다 (......) 현재 50세인 1973년생은 앞으로 60세가 되기까지 1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65세가 되는 2038년부터 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10년간 올린다고 가정하면 2035년이 돼야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간다. 미래 세대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작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 재정계산위 보고서엔 경제 상황과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자동조절장치도 담기지 않았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ㅡ 한국경제신문

 

 

 

 

※ 다만, 사회안전망관점에서는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기"를 말하는 쪽도 아주 할말이 없는 건 아닌데,

1) 지금까지 연금보험금이 적다는 평이 있었던 큰 이유는 수급자들의 가입기간이 평균 10~20년으로 짧았기 때문입니다. 슬슬 근로소득기간대부분을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30년 이상 가입자)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인 연금수령액은 지금까지보다 많을 거라는 논리죠.[각주:3]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그걸 보상할 메리트가 다른 문제.

2) 기초연금. 지금도 형평성논란이 있지만 기초연금은 인상추세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두 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다룬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과 연금개혁을 손대려 할 때 이 둘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이미 정부 재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최근기사 하나는, 사실상의 국가 지급보증에서 명문화된 국가 지급보증이 될 것이라는 말.

 

 

ps.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 보고 적는 것이 아니므로 알지 못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런 나라인 독일은 인구 4명 중 1명이 이민 1세대나 2세대라고 합니다. 독일의 인구구조 그래프는 좀 특이하고, 또 터키계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인 것말고도 독일 통일이라는 이벤트도 있었지만요. [본문으로]
  2.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나랏돈을 투입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연금 급여지출액은 올해 39조5210억원이지만 2080년에는 889조877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에 달할 전망 (......) 지난해 국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였다. 2080년에도 이 수준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세금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할 경우 국세 절반을 털어 넣어야 (......) 결국 세금을 올려야 (......)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성 지출을 포함하면 정부의 재정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것” (......) “연금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수익률 제고 등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 (......)" - 한국경제신문 [본문으로]
  3. 여기에 대한 반론기사도 있는데, 고용불안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 모두가 그렇게 납입기간이 길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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