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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확정 본문
범죄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제대로 된 처벌과 부당이익환수와 배상 1은 거의 안 돼서 많이 아쉽고, 또 사망한 사람도 많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숨을 못 쉬는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는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민사소송 확정판결 기사입니다. 2
이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살균제나 부패 방지제로 사용되는 구아디닌 계열의 화학물질.
PHMG는 피부접촉이나 (경구)섭취 시 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적으며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 액체 살균제에 사용됐지만, 공기 중에 뿌려지는 가습기살균제로 써서는 안 되는 물질.
PHMG는 기체나 에어로졸상태로 호흡기에 둘어가면 독성이 엄청나게 증가. 3
PHMG를 동물모델 호흡기에 노출했을 때, 유사 천식 증상(폐 질환)이 유발되는 것도 실험으로 확인됨.
그리고 경희대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 PHMG가 폐섬유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증명.
PHMG를 실험 쥐 폐에 직접 노출하고 24시간 이내에 폐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했는데, 노출 1시간 후부터 폐 조직에서 세포 괴사가 급격히 증가.
그리고 염증이 발생할 때, 염증을 막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증가했지만, 여기서 문제.
염증 지표단백질은 PHMG노출 직후부터 21일까지도 나와 염증이 21일간은 계속됐다는 결론. 하지만 염증을 막아주는 단백질은 노출 3시간 후부터 감소해서, 결국 염증이 지속돼 폐 조직이 파괴되고 폐 섬유증 발병. 4
- 코메디닷컴 기사, 일부 발췌요약.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내용은 기사 원문을 보세요.
저 실험은 원래, 제조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해야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ps.
소감.
가정도 가정이지만 직장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고른 선택도 아닌데 참.. 그 피해자들은, 고용주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인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일까요?
- '몰랐다'는 말로는 변명이 되지 않는, 위험을 알고서 간과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 설령 '몰랐다'거나 '과실'이라고 쳐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익을 환수하고 배상하도록 해야 하는데(그러라고 회사들이 드는 게 보험이고) 오리발내밀고 증거인멸하고 도망갔죠. [본문으로]
- 즉, 분무해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이라는 것. 예를 들어 청소용으로 쓰는 락스도 분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마찬가지. 이걸 물때생기지 말라는 목적으로 가습기에 물하고 같이 넣으라고 팔아 초음파나 열로 증발시켰으니.. 가습기살균제용도로는 유해한 물질. [본문으로]
- 피해자들은 폐가 완전히 망가져 숨쉬기 어려워져 병원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살균제를 넣은 가습기를 틀어 생활했을테고, 숨쉬기 어려우면 오히려 가습기를 더 사용했을 것이다. 즉 실제로는 실험조건보다도 나빴을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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