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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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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서류를 뽑는 화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종이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그냥 적성검사안내문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서류에 있는 조회 동의문에 체크표시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보는데, 후자가 편할 겁니다.
 
굳이 뽑아보고 싶은 분들은 공단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HealthinCheckUpResultDriverLicenseAptitudeCheck.do

 
 
공단 웹사이트 PC웹화면에서 이 목적으로 건강검진내역서를 인쇄할 때는 EXE형 보안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을 따로 해주는데, 그건 따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각주:1]없다면 이쪽이 편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0년마다던가? 그럴 텐데,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는 2년마다입니다.
그리고 1종 적성검사는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다 취소되는 것 같고 2종은 과태료만 계속 나왔나? 하지만 고령자는 2종이라도 적성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그 상태로 또 연말을 넘기면 면허가 직권취소됩니다. 


 

  1. 공단검진을 못 받았다거나, 그때와 지금 건강상태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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