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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가게 = 편의점 ? 대법원의 유사업종판결 본문

견적, 지름직

무인 아이스크림가게 = 편의점 ? 대법원의 유사업종판결

유사업종으로 인정되면 금지규약이 있는 상가에서는 먼저 세운 가게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37389

 

[단독]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실상 편의점”…영업규제 철퇴 맞나

“근처 할인점 생긴뒤 매출 뚝” 영업금지 청구했던 편의점주 대법 “영업 내용·방식 유사 상가영업권 독점 보장 해당“ 원심 뒤집고 편의점 손들어줘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

n.news.naver.com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근거로,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청구(......)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가 인근에 점포를 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 아이스크림 할인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 (......)

상가 분양 계약에서 업종제한을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편의점주와 아이스크림 할인점주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아파트 배후상가로 조성된 상가건물 중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변호사: “무인 할인점으로 인한 기존 편의점의 꾸준한 매출하락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입증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것”

-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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