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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질소과자' 현상) 본문
어느 치과의신문에서는 외국어 슈링크플레이션을 우리말 질소과자에 비유했습니다. 적절하네요. ^^
인플레이션시대에
소비자의 가격인상저항이나 정부의 가격인상억제에 직면한 제조업계에서
동일한 판매단위나 포장에 더 적은 용량을 담아 대응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2021년 포스트코로나시대, 당시 선진국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되며 물가앙등을 걱정하던 시절에 나온 기사입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9231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5228
우리나라의 질소과자라는 말은 그 전부터 있었고, 우리도 그때쯤 이런 현상이 더 많아졌지만,
특히 작년말 정부의 필사적인 물가지수억제때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마다 담당관을 붙였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여서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억제할 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대응한 회사들도 많았죠.
양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일시적 현상 아닌 영구적 문제 - bbc.com 2023.10.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8e39zz67vo
식료품점에서 스티커를 사용해 구매자에게 경고를 하든 말든, 슈링크플레이션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타격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가격이 다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는 마트나 시장에서 쇼핑을 할 때 계속해서 예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 ‘초대형 슈퍼-두퍼’ 사이즈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 bbc.com
2024년초 현재.
정부는 제조사가 용량변경사실을 고지하라는 의무 법규를 고시예고했고 2월쯤 발효될 거라는데..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J8QVPOQ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00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주문자상표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용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이를 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 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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