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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질소과자' 현상) 본문

견적, 지름직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질소과자' 현상)

어느 치과의신문에서는 외국어 슈링크플레이션을 우리말 질소과자에 비유했습니다. 적절하네요. ^^

 

인플레이션시대에 

소비자의 가격인상저항이나 정부의 가격인상억제에 직면한 제조업계에서

동일한 판매단위나 포장에 더 적은 용량을 담아 대응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2021년 포스트코로나시대, 당시 선진국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되며 물가앙등을 걱정하던 시절에 나온 기사입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9231

 

[시사금융용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연합인포맥스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라고도 불린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판매량을 유

news.einfomax.co.kr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5228

 

한경닷컴 사전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전략. 영국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Pippa Malmgren, 1962~)이 2015년 만든

dic.hankyung.com

 

우리나라의 질소과자라는 말은 그 전부터 있었고, 우리도 그때쯤 이런 현상이 더 많아졌지만,
특히 작년말 정부의 필사적인 물가지수억제때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마다 담당관을 붙였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여서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억제할 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대응한 회사들도 많았죠.


사실 전세계가 난리입니다.

 

양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일시적 현상 아닌 영구적 문제 - bbc.com 2023.10.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8e39zz67vo

 

인플레이션: 양 줄이고 가격 그대로...'슈링크플레이션' 일시적 현상 아닌 영구적 문제 - BBC News

제품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데 가격은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제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www.bbc.com

식료품점에서 스티커를 사용해 구매자에게 경고를 하든 말든, 슈링크플레이션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타격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가격이 다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는 마트나 시장에서 쇼핑을 할 때 계속해서 예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 ‘초대형 슈퍼-두퍼’ 사이즈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 bbc.com

 

 

 

2024년초 현재.

정부는 제조사가 용량변경사실을 고지하라는 의무 법규를 고시예고했고 2월쯤 발효될 거라는데..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J8QVPOQ

 

[뒷북경제] “과자가 원래 이만했나”…‘슈링크플레이션’ 단속, 효과 있을까?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

www.sedaily.com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00

 

공정위, 꼼수 가격 인상 감시 체계 강화 - 식품저널 foodnews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조업체들이 용량ㆍ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

www.foodnews.co.kr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주문자상표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용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이를 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 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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