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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유튜브) 농지성토에 관한 설명 유튜브 하나 /:/ 모르고 불법 농막 및 불법 농지개량하지 않기 본문
2필지 높이가 다른 논 1200평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치고 합친 논에 마사토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절차와 유의할 점에 대한 친절하고도 간명한 안내/ 하늘 나는 농부 - Flying Farmer
이웃한 논 2필지가 높이가 달라 같은 높이로 성토하는 과정을 보인 영상. 지루하지 않게 잘 만들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TqFq1L7U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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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 이 3가지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 으뜸토목설계사무소
2023년 11월에 나온 것.
ㅡ 법을 잘 알고 허가받기, 주위 농지주인과 지자체와 협의하기
ㅡ 민원과 주위 농지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 (높이에 따라 일조권, 땅높이가 달라지니 비올 때 침수 등)
ㅡ 토사이클같은 곳에서 성토할 흙을 받아라 (이건 .com사이트라 광고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고 시작했다 법위반이 되면 원상복구가 행정원칙이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
미리미리 잘 알아보자는 말. 특히, 주위사람에게 물어보고 시작하지 말고 시군의 공무원과 협의하고 토목사무소에 상담해보기. 임야의 경우는 검찰에 잡혀가는 수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M-zAPSRr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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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값은 내가 흙을 쓸 곳과 흙이 나오는 곳 사이의 거리값(운송비)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을 다른 사람의 영상에서 본 적 있다. 25톤 덤프로 몇 차 이런 식.
다른 업체의 유튜브.
농지개량과 함께 농막도 바닥을 성토하다가 위법이 되는 수가 있다는 내용에서 시작.
2024.1. 불법농지개량 및 불법농막의 원상복구 시행명령과 이행강제금(매년 부과)이 강력해졌다는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aWw4QWbfUr4
농막을 지으면서 성토하거나 주위에 자갈을 까는 등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불법농막의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https://www.youtube.com/watch?v=BJBcUJq9EkM
지방자치단체별로 농막에 대한 기준이 있다.
저 사이트에서는 주말농장용이라면 농막보다는 비닐하우스를 하라고.
https://www.youtube.com/watch?v=Cj60LlY_8WI
비닐하우스는 오직 농사용으로만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농기구를 두고 하우스작물재배도 할 수 있다.
반드시 흙바닥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농촌에서 주위에 위화감을 주지도 않고 농막보다 넓어서 실용적이고 좋다고.
그 밖에, 본격적으로 한다면, 무리하지 말고 작게 농막을 만든 다음 옆에 하우스를 만든 예 등.
농지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이 있으니 관심있다면 잘 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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