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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책로에서 시설물부실로 안전사고나면, 소송해야 치료비받을 수 있다고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제주도 산책로에서 시설물부실로 안전사고나면, 소송해야 치료비받을 수 있다고

환경미화, 관광지화, 고령화, 자전거길과 산책로 등 요즘 트렌드가 있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저것 많이 지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15~20년 동안 유행을 타고 지어놓은 시설물들, 후속조치가 미흡해

안전사고가 나기 쉬운 위험물이 돼가고 있는 데가 있고, 나무가 썩어가는 난간처럼 부서지기 전에는 잘 모르는 곳은 저런 일도 생긴다고. 그리고 제주도같은 유명관광지도 유지보수와 보험가입도 돼있지 않은 데가 있는 듯.

 

산책로 난간이 ‘우지끈’했는데…“소송 내야 배상 가능” [취재후]
KBS 2024.05.25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28214

 

산책로 난간이 ‘우지끈’했는데…“소송 내야 배상 가능” [취재후]

이달 초, 제주에서는 나무로 만든 해안 산책로 난간이 부서지면서 관광객 2명이 추락해 다쳤습니다. (2024년 5월 7일 KBS 보도 해안 산책로 난간 부서져…관광객 부부 추락) 그런데 이 사고 피해자

n.news.naver.com

 

ㅡ 제주시 구좌읍, 목재 난간이 있는 해안가 산책로를 다니던 관광객 부부가, 난간에 기대다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해 부부 모두 큰 부상.

ㅡ 제주시는 보상을 논의한다더니 "소송해라"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제주시 담당 시설이고, 시가 잘못을 인정하는데도 치료비 등을 보상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KBS


ㅡ 해당 시설물은 16년쯤 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지었지만, 설치 후 지자체의 관리대상에 등재되지 않아 시설유지보수와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도 들지 않아.

 

ㅡ 지자체(제주시)는 법제도 근거를 전혀 만들지 않았다면서, 당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주겠다는 내용을 '안내.'

문제는 이런 소송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반 년에서 일 년 정도는 끌고, 책임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돼있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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