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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KT는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도 회사 광고에 쓰려 든다 본문
좋은 내용이 아니라서 첫 글로 나오지 않게 며칠 당겼습니다.
KT가 과거 무단으로 가입자들을 유선전화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KT는 이 사기로 갈취한 부당 이익금을 가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요,
(벌금조로 두세 배씩은 물어야 이 망할 짓을 안 할 텐데 참..)
그런데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그 전화번호로 걸어서 명의자가 아닌 전화받는 아무나 "네"하면 그걸 승인한 걸로 쳐서 환불은 안 해주거나, 이래 저래 꼬아서 일시금 입금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장사 쉽게 하죠?
게다가 제가 본 다른 기사에서는 SKBB와 KT가 이런 종류로 꽤 크게 걸렸다고 합니다. 통신사 이름과 부당 요금이란 말을 같이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KT는 자기들이 입증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주지 않고 공익목적으로 얼마를 퉁쳐서 내자고 관련당국을 구슬리려 한다는 얘기도 보았습니다.
=> 웃긴 건 이 사태에 방통위도 한 다리 걸치려 든다는 거. "계산은 니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부당 이득은 과징금으로 내놓으라"나?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정부 기관에 제소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기에 이르니까 나온 게 저 정도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뻣뻣했을 지 짐작가시죠?
여러 기사에서는 이런 행태의 이유가, 벌금이나 과태료가 종종 부당이득의 1%도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모양이고 국내법이 이 따위 장사를 허용하니까 외국기업들도 국내들어오면 개차반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플사 임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 앞에 자신만만하게 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정도는 기본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했습니다.
ps. 환불은 진행중이니까, 관련 언론기사를 검색해서 요령을 숙지한 다음 KT 유선 전화의 114번으로 걸어 확인해보세요. IT에 밝은 꼼꼼한 분이라면 아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함부로 가입하지 않으니까), 사업용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화거나 특수한 경우라면 KT의 프로모션 중에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꽤 메리트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해지/환불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금 정산하면 어떻게 되는 지 비교해달라고 하세요. 문제가 된 건 중에 하나는 유선 집전화를 거의 안 쓰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무단가입되어 기본료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에 따르면 KT측에서는 말하기로 환불신청 기한은 없고 KT유선전화를 사용하면서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해지한 경우는 되도록 빨리(몇 달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청해야 기록이 폐기되기 전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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