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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 앱유저를 처벌할 때 게임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어떤 문답 하나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게임기타

버그 앱유저를 처벌할 때 게임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어떤 문답 하나

언제 게시된 문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 사이트에 올라있는 것이 검색되길래.

2024년 현재도 같은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회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버그악용자 제재를 회사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도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피해 등이 아닌 한,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문답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dmgerlifcase/115/selectDmgeRlifCaseView.do?dmgeRlifCaseSn=2064&page=10&row=25&searchType=&searchCnd=&searchWrd=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교육문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버그악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켜 정상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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