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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제를 고쳐서 바닥면적-탄소배출 병산제로 세금을 산정하면 어떨까요?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자동차세제를 고쳐서 바닥면적-탄소배출 병산제로 세금을 산정하면 어떨까요?

아래 것은 검색에 나오는 대로 서초구청 홈에서 긁어온 것인데요,

지금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배기량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식이 오래되면 감면하는 구조.

 

(이하생략)

 

https://www.carnoon.co.kr/finance/cartax

 

전기차와 수소차

https://brunch.co.kr/@autobuff/1403

 

 

이걸 고치자는 거죠.

 

ㅡ 등록 후 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으니 일단 놔두고

ㅡ 바닥면적이 큰 자동차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ㅡ 배기량계산대신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서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탄소배출 병산제"라고 이름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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