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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간 합숙하며 185만원, 휴대전화 금지' 아르바이트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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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간 합숙하며 185만원, 휴대전화 금지' 아르바이트 (기사)

대입수학능력시험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5860197

 

'19일간 합숙하며 185만원, 휴대전화 금지' 알바 하시겠습니까?

19일간 합숙하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185만 원’ 아르바이트가 올라왔다. 최근 온라인에서 ‘호불호 갈리는 알바’가 화제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대구수능상황본부에 202

n.news.naver.com

ㅡ 20~60대 남성만 모집

ㅡ “30㎏ 정도 되는 시험지 상자를 적재해야 하고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지내는 합숙”

ㅡ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인쇄공장에서 합숙하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알바. 하루 9만7310원 꼴. 단, 휴대전화와 노트북, MP3,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등 전기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

ㅡ "매년 수능 시험지 포장 알바는 80명가량 채용하며 경력직 40~50명, 신규 20~30명"

ㅡ 술과 음식물 반입도 금지, 폐소공포증,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고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처방전이 있어야

ㅡ 껌 또는 사탕처럼 포장된 것은 가능하고 흡연자는 담배도 가져올 수 있다. 간식은 1일 2회 제공

 

그 외 내용은 이데일리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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