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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생숙) 규제 유예, 전환기준 완화 등 (기사) 본문
이러니까 집지어 파는 놈들은 전부 사기꾼이라는 소리듣는 거고
투자개념으로 집 여러 채 사는 놈들도 때려잡아야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대한의사협회만큼이나 뻔뻔한 것들이 이런 거 협회만들어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작자들.
정부가 유예해준 규제만큼 사회인프라 투자가 더 돼야 하고,
저거 소유하고 팔아먹는 자들은 부당이득을 더 봅니다.
오늘 나온 기사.
'11만' 생숙, 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추가유예(종합) - 연합뉴스 2024-10-16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땐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복도폭·주차장 기준 낮춰 용도변경 지원…숙박업 신고기준도 완화
정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6087900003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10161201001
(......) 한편 앞으로 신규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제한된다.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인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으로만 분양하도록 해 생숙이 주거시설의 ‘대체 상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생숙의 가치상향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파트보다 각종 규제는 덜 받으면서 사실상 아파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틀계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패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경향신문/ 2024.10.1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5334
원래 숙박업 전용이고 임대 전용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규제를 덜 받는(=건축비용, 소유비용이 적게 드는)것에 착안해 그렇게 팔아먹는 놈들, 그걸 사서 '존버'하면 언젠가 전환될 거라 믿고 사서 버티는 놈들, 단순히 속아서 싸다며 사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도 저런거 있었는데, 마치 진짜 아파트처럼 모델하우스 공개행사같은 것도 했다는.. 바람잡이 아줌마들 고용해서 구청앞 횡단보도에서 전단뿌리고, 사람들 팔잡고 끌고 가기도 했죠. 저 기사가 ;정부의 항복' 이라고도 불린 이유가 그래서. 모 국회의원은 두손들어 환영한다고 성명냈다던데, 그 작자가 그걸 자식에게 사줬거나 아니면 인천같이 그거 엄청나게 인허가해주고는 버티는 지자체에 지역구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 외
8월달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434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
청약저축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시설면에서 아파트와 비슷하며 법령과 행정의 허점을 노려 실거주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엄연히 주거용 건물이 아닌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기임대 레지던스가 본래 목적
다른 법을 적용받는 사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규제도 덜해요. 단,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거주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돼요. (라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시책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고 이번에도 바뀌었다. 읽는 시점에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1
출처: https://guide.taxmedicenter.com/32/?bmode=view&idx=12352847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5750
- 그래서 들어설 수 있는 땅,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규제, 완전 상업용 건물에 요구되는 규제 등 돈들어가는 것들을 피해 이런 걸 짓고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분양하는 짓이 유행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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