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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의 소송포기기사 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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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의 소송포기기사 하나

좀 많이 뻔뻔한 작자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3811

 

한국선급, 정부 상대로 “공직유관단체서 빼달라” 고액 소송했다 패소

정부의 선박 및 선박장비 검사를 대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선급(KR)이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를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고액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고, 이후

n.news.naver.com

선박과 선박장비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선급기술단체인 한국선급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와 부실승인의 문제와 함께 해양수산부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 등 각종 폐단이 드러나면서 2015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이해충돌법’·‘청탁금지법’ 등 공무원과 같은 청렴도 및 채용 투명성 등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한국선급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이후 2022년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임료만 4억 원에 달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부산일보

 

 

 

 

 

* 저기서 한국선급이 "프랑스선급은 왜 아니냐"고 불평했다는데, 프랑스선급은 이 일을 하는 유일한 단체인 한국선급이 워낙 일을 못해서 경쟁하라고 시장을 개방해줘서 들어온 외국회사입니다. 외국기업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공직유관단체 지정대상

ㅡ 공기업, 한국은행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ㅡ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ㅡ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ㅡ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ㅡ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외 공공기관

출처: 공직자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pldRltnGr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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