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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라이트 노벨을 읽다 걸려 큰 일이 된 사건 (예전 뉴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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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라이트 노벨을 읽다 걸려 큰 일이 된 사건 (예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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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과 판결은 법률뉴스 기사.

 

[판결] "왜 야한 책 보냐" 혼나 스스로 숨진 학생…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 법률뉴스 2024-10-04 

https://www.lawtimes.co.kr/news/201747

 

[판결] "왜 야한 책 보냐" 혼나 스스로 숨진 학생…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수치심을 느낀 학생은 교내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고 법원은 교사가 학

www.lawtimes.co.kr

(......) 재판부는 "학교의 교사가 훈육이나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사의 이러한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사가 악의적·부정적 태도가 아닌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했는지 △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지키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법률뉴스

 

 

전말 정리는 ㄴㅁ위키.

글 성격상 진지하게 보려면 출처를 확인해야겠지만, 일단 저기 적혀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교사도 학생도 보는 사람이 여러가지로 답답한.. 올바르냐를 떠나서 이십대 후반 교사와 십대 중반 학생이라고 나이를 고려하면 둘 다 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학생이 투신한 부분만 의외죠. (설명을 보기 전에는 남녀공학인 줄 알았는데 남자중학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즘 교사들은 이 정도로 저 정도 벌을 주고 요즘 아이들은 이걸로 이럴 정도로 마음이 잘 깨지고 감정에 잘 휘둘리나하는 생각이. (하지만 대학생이라도 의외로 작은 대화에서 상처받아 플래그가 서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가 평소처럼 주고받은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쁜 결과로 연결되거나, A가 무심하게 놀린 말에 전에 없이 B가 반발해 되받아쳤더니 말한 A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하기도 하죠. 말이란 게 어렵네요.)

 

그리고 교사는 집행유예.

"유죄가 맞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1심 징역 10개월에서 2심 집행유예 2년, 3심에서 2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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