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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사실상,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도 재건축 가능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real DIY

2025년부터 사실상,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도 재건축 가능

몇 가지 개정된 것, 
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ㅡ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고 불린 법이 된다고. 
ㅡ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바꾸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소음과 주차장 등 주거환경비중을 올림.
ㅡ 인접한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 실시 가능 등
 
언급한 기사들을 보면 본문에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도, 주민이 원한다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재건축가능하게 하는 법개정"이라고 평가.
 
1기 신도시를 포함, 주택 200만호공급 [각주:1]때 설계된 아파트들이 포함되겠네요. 특히 건축물 단열[각주:2], 층간소음[각주:3], 화재 안전[각주:4], 주차장 기준[각주:5], 난방 방식[각주:6] 등이 현행 기준에 한참 못 미치기는 하겠습니다.
 
 

(국회사이트에서 검색됩니다)
 
이력
 

'안전진단' 사라진다 … 30년만에 '재건축진단'으로 개명 - 매일경제 2024-03-10

여당,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박차
안전 위험성 인정 안돼도
주거환경 나쁘면 절차 진행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60833

'안전진단' 사라진다 … 30년만에 '재건축진단'으로 개명 - 매일경제

여당, 관련법 개정안 발의재건축 패스트트랙 박차안전 위험성 인정 안돼도주거환경 나쁘면 절차 진행

www.mk.co.kr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 … ‘새집 지어라’ 공인받는 절차죠"  - 중앙일보 20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34979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토위 통과 - 연합뉴스 2024.9.27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446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토위 통과 - 연합인포맥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본회

news.einfomax.co.kr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3년 단축 - 연합뉴스 2024-09-26
'안전진단'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부 '1·10 대책' 발표 후 8개월만
https://m.yna.co.kr/view/AKR20240926147900003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3년 단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www.yna.co.kr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한번에 통과…野 반대 없었다 - 한국경제 2024.10.16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내막
재건축 규제 밀어붙이던 민주당 부동산 예민한 수도권 민심 의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695481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손쉽게…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KBS 2024.11.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6287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손쉽게…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

news.kbs.co.kr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4/11/14/YX2ZOIXIMNBBLNRMCID4KWNNIM/

내년부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내년부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iz.chosun.com

 


  1. 링크한 기사에서: "5년 만에 당시 전국 주택 수(640만호)의 3분의 1가량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무리를 넘어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집 대통령’을 꿈꾼 노 전 대통령은 이 계획을 그대로 밀어 부쳤다. 200만호 건설 사업의 하이라이트는 신도시 건설 사업이었다. 집을 지으려고 보니 서울 시내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그린벨트는 손을 댈 수 없으니 서울 중심에서 20㎞가량 떨어진 그린벨트 너머에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대안을 찾은 것이다. 이른바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이 탄생한 배경이다.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W4B9I61" [본문으로]
  2. 말도 안되는 깡으로 단열개념없이 지은 집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2019년 기사를 보면, 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사용량이 40%p 정도 적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 있습니다(저거 통계가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 소위 광열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것이었기를 바라지만. 아파트아이의 에너지비용 비교같은 것은 구멍이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어느 아파트는 지역난방비 포함, 어느 아파트는 가스비 제외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패시브주택수준의 단열기준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3.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2022년 기사를 보면,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본문으로]
  4. 스프링클러 미설치. 2002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 의무설치로 개정됐다고. 내부공간문제때문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본문으로]
  5. 세대별 주차장 면수도 옛날아파트가 적고, 준공시점에 갖춘 주차장의 1면당 가로세로크기도 요즘 아파트(2.5미터 x 5미터)가 그때 아파트(2.3미터 x 5미터)보다 큽니다. [본문으로]
  6. 지금쯤 전부 개별난방으로 고쳤겠지만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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