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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선납진료비'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선납진료비'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병의원이 구독제 피트니스클럽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렇게 영업하는 데도 있나봅니다.

 

한국소비자원 카드뉴스. 2024.12월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714&mode=view&no=1003799477

 

스마트컨슈머 > 소비자정보 > 카드뉴스 > 상세보기

 

www.kca.go.kr

 

 

관련 기사에 따르면, 

치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순이었다고 합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112202126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조선일보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입니다.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획서 확보 및 신용카드 할부 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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