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모 가수 사망사고때의 집도의, 세 번째 의료 사망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기사)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모 가수 사망사고때의 집도의, 세 번째 의료 사망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기사)

의사는 면허를 취득한 다음 크게 잘못해도 퇴출이 잘 안 돼요... 이건 의료계 적폐입니다.[각주:1]

심지어 법정에서 면허정지나 박탈건이 나오면 대한의사협회가 들고 일어나서 여론전하며 비호하고[각주:2], 관련한 법안이 올라오면 의사협회는 파업을 무기로 반대하죠. 그게 또 먹힌 게 웃지 못할 현실.

 

그리고 의료사고관련해서,

의사들은 보험문제가 나오면 잘하는 의사는 보험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양인데,

의료사고 발생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에 대한 보험은 자동차보험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의사가 나빠야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아래 사건은 여러가지로 참 거시기[각주:3]해보이지만.[각주:4]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1930

의료 과실로 가수 ㅅㅎㅊ을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봤다.

- 매일경제 2025.2.11

 

 

저 사람, 서울대의대를 학부졸업했고 서울대에서 의학박사받았다죠. 그 서울대로고를 박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대 의대출신 의사라는 겁니다. 이 로고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서울대 의대를 학부졸업한 의사 자신이 개업할 때만 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의나 의학박사를 딴 의사가 개업한 곳이나 서울대출신 봉직의가 근무하는 병의원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각주:5]

 

 

 

  1. 이런 실태는 변호사면허와 비슷하네요, 정말.. [본문으로]
  2.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병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우연이 관계된 사안에서 의사의 책임을 과중하게 지운 판결에 대한 반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반복적인 의료사고, 누가 봐도 뻔하게 상식과 준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건사고,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집도시켰다 적발된 사건, 마약유통 복용건(단지 처방이 기준을 넘었다 정도가 아니라, 의사 자신이 모아서 사용했거나, 환자가 그 약을 받으러 의료쇼핑하는 걸 알면서 CCTV끄거나 사각에서 필담해 처방한 사례 등)에서까지 비호해 의사면허에 '방패'를 주는 건 너무했습니다. [본문으로]
  3. 의외로 표준말이라나 표준말이었다나 그렇다고 하더군요. [본문으로]
  4. 하지만 아무리 서울 명문대에서 교육 잘 받았고 머리는 좋더라도, 소위 "O손 의사"는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분야도 "O손과 금손은 타고나는 거"라는 말도 있쟎아요. 그리고 그런 O손 의사는, 비록 공부잘해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의과학이나 의료행정을 해야지 진료행위, 특히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병의원 의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시술이 아무리 돈이 잘 벌린다고 해도 말입니다 [본문으로]
  5. 하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다는 이유로 저걸 자기가 개업한 병의원에 사용한 의사들이 있어서 이슈가 된 적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로고만큼이나 자주 보이는 연세대로고도 비슷한 실정. [본문으로]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