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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연봉은 하위권은 놔두고 상위권을 깎아서 산술평균을 반에서 2/3로 내려야 합니다 등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의사들의 연봉은 하위권은 놔두고 상위권을 깎아서 산술평균을 반에서 2/3로 내려야 합니다 등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의사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인원이 많아진 만큼 의사들에게 더 많은 휴식시간, 워라밸을 주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일에 치어서 병원의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1번.
 
 
그리고,
2.
건강보험개혁안에서 현재 비보험(본인부담률 100%)인 진료 상당수를 본인부담률 95%라는 식으로 해서 보험제도권에 넣는다는 것. 이걸 잘 활용하면, 노다지캐러 성형, 미용, 안과, 치과쪽으로 나가는 의사들이 줄어들 겁니다. [각주:1] 그만큼 필수의료쪽은 숨통이 트이겠죠. 말이 사직이지 의사들은 정부와 국민에 대해 파업하고 갑질할 뿐, 그들이 가진 의사면허를 놀리는 짓은 아까워서 안 합니다.
 
물론,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원없이 다 받으라고 허용해줘야죠.
한편, 외국인 환자의 국내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자격취득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혜택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내 거주기간에 비례해서 적용범위를 넓혀주고 내국인보다 높게 시작한 본인부담률을 조금씩 내리는 식으로 하는 거죠.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내국인과 똑같이 건보적용받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한국이 호구로 알려지는 만큼 그쪽으로 새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니까.
 
취업비자가 아닌 체류자격이나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예산이 지원되는 꼴은 절대 허용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대학과 결탁해 학생신분을 사 들어오는 사례도 적발해서 해당 대학의 교육부와 여타 정부지원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조사, 수사를 위해 심평원이나 복지부에 경찰비슷한 조직을 두어 수사권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3.
대신 필수의료쪽 수가인상은 분명 해줘야 하고요. 개가 사람보다 치료비를 더 받는다는 소리는 없어져야죠.
이건 정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필수의료쪽에서, 인구구조변화와 지방소멸문제때문에 환자 자체가 반의 반의 반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산과), 지방의 병의원은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병의원 유지가 안 될 테고 의료기관의 대도시 집중을 가속할 겁니다. 의료접근성은 유지해야 하므로 일정거리마다 병의원과 소아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응급실은 있어야죠. 이쪽은, 지금도 비슷한 걸 한다던데, 병원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한편 노인의학과(노년내과)와 가정의학과도 필수의료에 포함시키고, 소아과와 함께 전문의를 주치의로 지정해 정부지원을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4.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개업을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시나 재난선포시에만 가능하도록 하고요.
개원면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공의와 수련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같이 가야 하는데, 1번에서 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는거죠.
전문의자격을 따지 못한 사람, 군대 중위 군의관이 얼마나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는 군대가본 사람은 다들 알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개업은 전문의따고 봉직의 좀 하다가 하지 않나요?[각주:2] 무슨무슨 내과의원 이런 간판 내걸려면 다 전문의여야 하고, 무슨무슨 클리닉 이런 건 일반의라던데.
 
의사협회가 괜히 몸비틀고 개원면허제에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미 현실이 이러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들 전공마다 만든 의사회에선, 타 진료과에서 넘어오는 의사들이 넘치는지 아니면 영역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지, 이미 전문의인지 꼭 확인하라고 배너띄우쟎아요.
 

 
이렇게 말이죠.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은 '환자의 권리'라고 하네요. 의사선생님들이.

 
 
 
5.
그리고 PA간호사건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재설정해서 넓혀야 합니다.
 
지금 법은 의사들이 실무에서 무시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일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의사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손아귀(고용인 지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거나 의사의 밥그릇을 지켜야 할 때는 자기들이 어기던 그 법을 내세워 제한하고 있고요.
그러니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수술기계 등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이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사나 간호사가 할 일을 하도록 한 의사는 즉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부활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소송을 가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소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1. 그 정부발표에서는 이것으로의료실비보험쪽 효과도 의도했다지만. [본문으로]
  2. 병원신문보면 병원장(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장을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들 한탄이 나오던데, 전문의따고 나서 일 좀 하다가 자기 좋을 때 개업해버리면서 환자도 데리고 나가는데 위약금을 물리지는 못하니까 대신할 의사구하기 힘들다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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