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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에서 코너 회전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를 친 사고의 책임/:/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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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에서 코너 회전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를 친 사고의 책임/:/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기사 하나

A아파트 안에서

운전자 B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지내 코너를 시속 20km/h 정도로 주행하며 좌회전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행자 C는 일행 두 명과 같이 단지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B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마주쳐 깜짝 놀란 모양.

C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경찰은 B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를 불구속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60909

 

아파트서 좌회전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져 사망…운전자 송치

경찰 "일시 정지해 살폈어야"…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적용 아파트 안에서 직접적인 충격은 가하지 않았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

n.news.naver.com

 

평소 별 일 없고 평화로운 아파트 내부 도로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에 대해 찾아본 것.

몇 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

외부 방문객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면 맞고, 입구에 외부차량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입구 경비실에서 외부 보행자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한다면 법령상 도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요즘 어지간한 아파트단지의 내부 도로(와 글에 언급된 관공서와 식당 주차장)은 대부분 법령상 도로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적혀 있다. 그 부분은 케바케인 듯.

http://www.hanalaw.co.kr/board/law/68?page=1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우리 하나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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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alaw.co.kr

다만, 법령상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교통사고관련 법률이 다 적용안된다는 말은 아니며, 자동차보험의 적용 여부도 경우에 따라 따로따로 알아봐야 한다.

 

또한, 법령상 도로가 아니라면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법령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신 자동차보험도 특약을 봐야 할 듯).

ㅡ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해당한다고 규정해 처벌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도 들어간다고 한다.

ㅡ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도, 법령상 도로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므로 단지내 교통사고도 즉시 정차해 조치를 해야.

 

 

단지내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부분에서 문제가 된 사건 하나.

 

ㄴㅁ위키: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 가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사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더 주행하는 바람에(CCTV영상으로 확인), 단지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머니 부상, 6세 아이 사망.

가해자는 사건이 보도된 초기에는 반성하는 척 했지만, 곧바로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핑계를 대며 진상질을 해댔고,

1심에서 금고형이 나오자 항소(대법원까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

 

죄질이 나빠서 만약 이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됐다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돼 제대로 징역형을 살았을 텐데, 이 재판에서는 아파트내 도로를 법령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아 저런 가해자도 처벌을 가볍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당시 제기된 이슈.

 

저 내용을 읽고 저 아파트내 도로의 법령상 도로여부에 대한 판단도 궁금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음주운전사고가 아파트내 법령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해도 12대 중과실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무조건 12대 중과실 적용되도록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

(저 사건은 몇 년 전 것이라 지금은 어떻게 돼있을지 모르겠네요)

 

 

단지 내 교통사고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3&cciNo=3&cnpClsNo=1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생활 안전 > 교통사고 > 단지 내 교통사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도로, 책임, 처벌

easylaw.go.kr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땐 차량과실 100%” - 동아일보 2022-07-07

손보협회 ‘차 사고 과실 비율’ 개정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706/114329068/1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땐 차량과실 100%”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나도…

www.donga.com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부에 있는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직진 또는 후진 중인 차량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 대 90이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됐다. 물론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중대 과실 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 동아일보

 

 

 

검색: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구글 검색

https://www.google.com/search?q=%EC%95%84%ED%8C%8C%ED%8A%B8+%EB%8B%A8%EC%A7%80%EB%82%B4+%EA%B5%90%ED%86%B5%EC%82%AC%EA%B3%A0

 

 

네이버 검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5%84%ED%8C%8C%ED%8A%B8+%EB%8B%A8%EC%A7%80%EB%82%B4+%EA%B5%90%ED%86%B5%EC%82%AC%EA%B3%A0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 네이버 검색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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