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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에 추가하면 좋을 것: 큰 차 세금, 차고지 증명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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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에 추가하면 좋을 것: 큰 차 세금, 차고지 증명제

도로인프라
공공주차장 인프라 개산비용이다.
일부 도로는 차선도 넓혀야 하고.

기존 차선과 공공주차장,
그리고 건축법에 지정된 주차장 크기.
그런 것들이 불편해
도로에 갓길에 주차한 차들.. 전에는 교행가능했지만 대형승용차, 대형승합차때문에 이제는 교행하지 못하게 된 길.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자동차세를 증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대형 세단과 SUV는
자동차세금을 60만원 증액한다든가.
예를 들어 말이다.
물론 더 큰 차는 더 증액하고 덜 큰 차는 덜 증액하며, 차고지증명이 된 경우에는 감면항목도 넣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증액분의 세입은
도로교통 편의 개선[각주:1]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도로 규격, 공공주차장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차장 신증설과 기존 작은 규격 시설의 설비개선과, 주차면의 규격을 확대하면서 수용 댓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나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이 글을 끄적이며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니 그 밖에도 돈들어갈 데가 있겠지.


사실 개별 운전자들이, 이런 세제없이, 대형차때문에 늘어나는 접촉사고와 고액화되는 대물배상에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서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란 생각이 든다.


  1. 교차로 설계, 코너 설계, 교행가능한 최소폭 규격 등에 새로 늘어나는 대형차를 고려하는 것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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