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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후유증을 앓은 아이가 수술 몇 달 후 사망한 외국 의료사고 (기사) 본문
사인은 장유착, 장폐색, 패혈증이었다고 한다.1
1. 맹장수술은 개복해야 하거나 복강경을 해야 하는 수술 중 가장 간단한 편이라고 하지만 아직 저런 일이 드물게 있는 모양이다.
2. 왜 몇 달이나 지나서 저렇게 실려갔을까.
아이는 그동안 고통을 꽤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표현이나 소통을 잘 못한 것 같다.

"맹장수술 받은 후 복통에 구토"…7개월 후 결국 사망한 6세, 무슨 일?
맹장 수술 후 발생한 장유착과 패혈증으로 6세 아동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에식스주 할로에 사는 루비 트러슬러(6)는 2024년 3월, 비교적 흔한 수술인 맹장
n.news.naver.com
× 읽고 나서 써보는 잡답.
그리고 후유증으로 내장 유착이 걱정되는 시술이나 수술을 한다면, 반드시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수술 두 가지2를 한 번에 계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상복부와 하복부를 각각 10~15cm를 절개한 환자가 장유착방지를 위해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야 할까? 상복부나 하복부만 절개한 환자에 비해 운동을 훨씬 뒤에 시작해야 할 테고 그만큼 유착도 심해질 것이다.
초보 의사나 실력없이 돈독오른 의사들이3 욕심이나 불순한 동기로 관계없는 독립적인 수술 두가지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례가 드물게 있다. 똥손 의사들이 전문의도 아니면서 물학위만 따서는. SKY나왔다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의사면허 박탈 제도가 없다. 법리적으로는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절차 후에도 다시 배부신청할 수 있다. 이게 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파업을 무기로 사용해 악랄하게 입법과 행정을 방해해서 그런 것.
그리고, 흔히 "의료사고"로 퉁쳐서 부르지만 사고와 사건은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이다. 사고로부터 의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의사나 시작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실수였지만 은폐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거나 생명을 잃는 결과에 기여한 의사 면허는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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