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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후유증을 앓은 아이가 수술 몇 달 후 사망한 외국 의료사고 (기사) 본문
사인은 장유착, 장폐색, 패혈증이었다고 한다. 1
1. 맹장수술은 개복해야 하거나 복강경을 해야 하는 수술 중 가장 간단한 편이라고 하지만 아직 저런 일이 드물게 있는 모양이다.
2. 왜 몇 달이나 지나서 저렇게 실려갔을까.
아이는 그동안 고통을 꽤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표현이나 소통을 잘 못한 것 같다.
"맹장수술 받은 후 복통에 구토"…7개월 후 결국 사망한 6세, 무슨 일?
맹장 수술 후 발생한 장유착과 패혈증으로 6세 아동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에식스주 할로에 사는 루비 트러슬러(6)는 2024년 3월, 비교적 흔한 수술인 맹장
n.news.naver.com
× 읽고 나서 써보는 잡답.
그리고 후유증으로 내장 유착이 걱정되는 시술이나 수술을 한다면, 반드시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수술 두 가지를 한 번에 계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상복부와 하복부를 각각 10~15cm를 절개한 환자가 장유착방지를 위해 걸으려면 얼마나 걸려야 할까? 상복부나 하복부만 절개한 환자에 비해 운동을 훨씬 뒤에 시작해야 할 테고 그만큼 유착도 심해질 것이다. 2
초보 의사나 실력없이 돈독오른 의사들이 욕심이나 불순한 동기로 관계없는 독립적인 수술 두가지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례가 드물게 있다. 똥손 의사들이 전문의도 아니면서 물학위만 따서는. SKY나왔다고 믿으면 안 된다. 3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의사면허 박탈 제도가 없다. 법리적으로는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절차 후에도 다시 배부신청할 수 있다. 이게 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파업을 무기로 사용해 악랄하게 입법과 행정을 방해해서 그런 것.
그리고, 흔히 "의료사고"로 퉁쳐서 부르지만 사고와 사건은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이다. 사고로부터 의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의사나 시작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실수였지만 은폐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거나 생명을 잃는 결과에 기여한 의사 면허는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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