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어느 겹겹이 기소된 "피고인 대통령"의 재판문제 기사 본문


아날로그

어느 겹겹이 기소된 "피고인 대통령"의 재판문제 기사


반응형

어떤 머저리가 제발로 똥통에 걸어들어가버린 바람에, 급하게 똥통에서 건져낸 건더기가 이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8625?sid=102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223
 

ㅡ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025.6.9.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발표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 사실상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ㅡ 선거법 파기환송심 2심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빚어진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대해 가장 먼저 개별 재판부 판단을 내놓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ㅡ '소추'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에 따라 형사 기소에 국한해 봐야 한다며 이미 기소를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견해와
ㅡ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도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만큼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포함한 나머지 사건 재판부의 경우 이번 선거법 재판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생략)

만약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가 기본권 침해 당사자인 만큼,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본안 판단까지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재판대에 오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고위 재판관들이 곧 기존 재판관들의 자리를 꿰차게 되죠. 친위대가 장악한 기존 여당까지 하면, 1인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의 호스트인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을 입안했습니다. 자칭타칭 "압도적 다수"니까 그대로 통과시키겠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9606?sid=102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일률적으로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 연합뉴스

 
 
 
이런 짓은 바르지 않습니다.
 

반응형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more

Viewed Pos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