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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편 버려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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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편 버려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기사)


이건 아주 잘못한 판결같네요.

국민참여재판의 나쁜 사례군요.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그 유기가 원인이 되어)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7102100060

 

만취한 남편 놔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 연합뉴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

www.yna.co.kr

(일단 기사에서는,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처럼 보통 현관이 곧 대문취급인 집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처럼 대문을 지나와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인지는 묘사가 없습니다)

 

두 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없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준 것도 아니고 무죄라니.

 

반대로 술버릇이 안 좋던 아내가 현관 앞에 분변을 흘리며 누워있는데 방치하고 외출한 남편이라면 

그 아내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판결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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