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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과 경비원 업무 (소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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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충분히 보장됐다면 포괄임금제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공장 청소나 화단 관리, 개 사육 보조 등 부수 업무도 경비 업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 기사에서

 

경비원에게 청소·화단정리 시켰다가…"1000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한국경제신문 2025.08.31

공장 경비원, 회사 상대로 임금 소송 제기
"포괄임금제 무효…개관리·청소 지시는 괴롭힘"
미지급 임금 2천만원, 위자료 천만원 청구
법원 "휴식 충분하고 업무 쉬워 포괄임금제 유효"
"개 관리·화단 정리는 경비 업무 일환" 청구 기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63426i

 

경비원에게 청소·화단정리 시켰다가…"1000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경비원에게 청소·화단정리 시켰다가…"1000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공장 경비원, 회사 상대로 임금 소송 제기 "포괄임금제 무효…개관리·청소 지시는 괴롭힘" 미지급 임금 2천만

www.hankyung.com

ㅡ (......) “감시·단속적 업무인 경비직의 경우 신체·정신적 긴장이 적고 휴게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보장됐다면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 (......)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명확히 하고 휴게 시간에 대한 업무 부과는 최소화해야 한다” (......): 이 기사의 경우

 

 

ㅡ 한편, 아파트의 경우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과 함께 일부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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