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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잡으려다 개인 매크로잡고 발표한 경찰/:/ 암표거래는 불법이고 과태료만 1000만원/:/차내에서 승차권 끊으면 부가운임 +100%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암표상잡으려다 개인 매크로잡고 발표한 경찰/:/ 암표거래는 불법이고 과태료만 1000만원/:/차내에서 승차권 끊으면 부가운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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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조금 생각거리가 있는 듯.

 

가장 많은 다계정을 동원한 사람이 가족 계정 4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장을 샀는지 궁금한데, 그런대로 상식적인 인원수대로 샀다면(예를 들어 가족 4인 + 차시간을 놓쳤거나 해서 탑승시간이 바뀔 때를 대비해 4장 더샀다는 식 정도라면) 암표상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매크로를 돌려 자기 가족 차표를 예매하려 한 사람이 잘했다고는 말못하겠지만, 암표상도 아닌데다

경쟁사인 코레일은 작년에도 매크로 광클이 불가능한 대기화면[각주:1]을 띄워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나? 그래서 SRT가 사이트를 허술하게 구축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설 기차표 예매 6천400만번 '광클' 추적하니…매크로 접속이었다
연합뉴스 2025.09.24.

수서경찰서, SRT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돌린 6명 검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46601

 

설 기차표 예매 6천400만번 '광클' 추적하니…매크로 접속이었다

수서경찰서, SRT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돌린 6명 검거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

n.news.naver.com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 정도면 이번에는 홍보와 시스템 보완을 하고 기소는 하지 말았으면 싶은데요.

 

저도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암표상이나 그쪽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를 대량예매한 경우에는, 어느 시각이 지나면 자리가 확 풀리거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저는 예전에 예매하려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보고는 이거 그런 쪽에서 예약취소했구나하고 넘겨짚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도 안 잡힌 듯.

 

 

참고로 암표를 사고팔다 걸리면 이렇습니다.

 

"방금 암표 파셨죠? 과태료 1000만원 입니다" - 한국경제 2025.9.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457877

 

"방금 암표 파셨죠? 과태료 1000만원 입니다"

"방금 암표 파셨죠? 과태료 1000만원 입니다", 장지민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승차권 미소지 탑승 후 열차 안에서 직원에게 말해 표를 끊은 경우,
그리고 수원에서 내려야 했는데 못내리고 서울가다 차내에서 직원에게 말해 이용구간을 연장한 경우,
둘 다 부가 운임 부분이 +100% 계산해 적용됩니다(아래 코레일 보도자료 참조).
2025.10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처: 위 기사)

 

 

코레일과 SRT, 암표거래 제보받습니다.

SRT: 암표거래 집중단속 공지와 암표거래 제보보상

https://etk.srail.kr/cms/article/view.do?postNo=798&pageId=TK0502000000

 

 

코레일: 부가운임과 환불수수료 변경, 암표거래 단속공지와암표거래 제보보상

https://info.korail.com/info/selectBbsNttView.do?key=911&bbsNo=199&nttNo=25478

 

 

  1. 그 국가자격증시험 신청할 때 뜨는 대기타임화면 팝업레이어하고 비슷한 것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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