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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내에서 1000만원걸고 콘테스트해서 솔섬사진을 찍지 그랬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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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내에서 1000만원걸고 콘테스트해서 솔섬사진을 찍지 그랬냐

삼성전자가 외국 작가의 사진을 모사한 사진을 구입해 썼다가 피소될 것 같다는 기사를 읽고 든 생각.


그 흑백사진은 그 사진작가의 것이지만

피사체인 솔섬은 누구것도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컨택했을 때 원작의 대리인은 컬러화를 거절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제일기획은 사진작가를 고용하든가 아님 콘테스트를 하든가 해서 

걍 솔섬에 가서 컬러사진을 찍어 그 중 하나를 저작권까지 구입하면 됐지 않을까?


솔섬은 그 작가것이 아니므로, 솔섬을 찍은 모든 사진이 그 작가의 저작권을 건드릴 리는 없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삼성전자가 바라는 사진을 픽업하면 그만일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진을 구매한 모양인데,

사진 저작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같은 피사체를 찍은 흑백사진이 컬러사진을 고소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겹쳐지는 사진이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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