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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갤럭시 S5, 의료기기로 분류하지 않는다" 본문
지금까지의 법규상 삼박수를 측정해 표시할 수 있으면 모두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규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기계에 하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 (아이폰용도 외국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운동, 레저용이란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그런 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도 팔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317132507990&RIGHT_COMM=R7
http://www.econovill.com/archives/168957
삼성전자뿐 아니라, 스마트폰용 악세사리를 만들려는 다른 회사들도 혜택을 보겠네요. 이러면 만들어 팔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냥 보통 블루투스 악세사리처럼.
그리고, 당연히, 원격의료에 사용하는 기계가 되려면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야 하겠죠.
의료계는 보수적이라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고 제조되지 않은 기계라면 잘 써봐야, 의사 면담할 때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봅시다"하는 문진 보조용 정도일 것 같지만 그것도 마땅치 않은 게, "앞으로 운동이나 레저용 디바이스에 부착되는 심(맥)박수 기기는 질병 진단이나 치료 행위 등의 근거가 될 수 없게 된다" 라고. 미국, 일본의 규정을 보고 그렇게 바꾼 것이라 합니다. 그냥, 개인의 자기관리용 정도.
생각나서 찾아본 것.
나이키의 스포츠와치:
https://secure-nikeplus.nike.com/plus/products/sport_watch/
Polar 심박수 측정 악세사리:
http://www.polar.com/us-en/products/accessories/Polar_WearLink_transmitter_Nike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HRnavi.HRnavigator&hl=ko
ps. 혹자는 이 기술을 포함한 것이 원격의료의 시작이니 위험 운운하는데, 잡소리 집어치우라고 하세요. 포인트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밖에서 뭐 재는 게 다 그거면 체온계도 원격의료고 가정용 혈압계도 원격의료겠네요. 이런 기계들과 혈당측정기같은 것도 고급형은 인터페이스가 달려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송하는 게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원격측정용 심박측정기라면 의료기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꽤 전부터 캡슐형 내시경도 삼키고 나서 배출될 때까지는 병원 밖에서 생활하고, 심전도도 요즘은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한 다음에 병원가서 데이터 분석하는 게 나오고, 임피던스를 측정해 체지방을 알아내는 컴퓨터 주변기기는 10년 전부터 팔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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