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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이 P2P 부동산 재테크로 발을 넓히다/ 금융위원회의 11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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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이 P2P 부동산 재테크로 발을 넓히다/ 금융위원회의 11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좀 된 기사입니다. P2P대출이란, 전주(돈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빌리는 사람)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입니다.[각주:1] 차주 신용평가나 그 외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전주와 차주를 1:1로 연결해주고 부도 리스크는 지지 않는 점이 일반 금융기관과 다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P2P투자 가이드라인


부동산 투자는 그냥 신용대출과 달리, 실물투자이므로 담보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새로운 금융인 P2P대출에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를 끌어들일 거란 얘기죠.

(여기에 부동산임대 투자나 회사 관련한 법령을 이용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부의 제도권금융 부동산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를 받을 거란 예상, 정부 규제는 아파트 위주라 비 아파트쪽이 많은 P2P대출시장은 다를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부동산에서 용처를 찾다니, 과연 우리 나라. ;
곱씹어 보면, 이거 부동산 중개업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즘 변호사들과 혈투를 벌인다는 중개사들이 아직 이걸 모르는 걸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투자자 비중은 전체의 70% 이상
  • P2P 대출 규모(협회 등록 29개 업체 기준)는 10월 말 기준 3400억원을 돌파 (5월 이후 4배로 증가)
  • 전체 P2P대출 중 부동산 P2P대출 규모가 1900억원으로, 56% 차지
  • 현재 P2P업체는 협회 등록 29개와 미등록 업체 120개(협회 추산)정도. 협회 등록 업체의 7할이 부동산 취급.
  • 부동산 전문 P2P업체도 존재하며, 누적대출 기준 1등 업체는 ‘테라펀딩’으로, 실적은 657억원 정도. 1순위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물건만 투자.
  • 정부는 P2P투자에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폭 제약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업계에서는 소꿉놀이나 하라는 얘기냐며 불만.
        정부의 취지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부가 연구없이 조심한답시고 조이다 외국업계가 진출하며 외국 대사관에서 통상마찰 운운하면, 여전히 공부 안 한 정부가 대폭 풀어줘서 국내시장을 내준 경우가 전에도..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P2P 대출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안전한 편”이라며 “업체들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지에 따라 향후 부동산 P2P의 성장 가능성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6.12.24. 기사 하나 더 추가합니다.

‘수익률 10%’의 마법, P2P 믿을 수 있나

[스페셜 리포트 = ‘수익률 10%’의 마법, P2P]

업체 평균 수익률 12.09%…부동산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안 투자’ 각광

한경비즈니스 2016.12.21

  • P2P 금융시장 동향을 다루는 "크라우드연구소", ‘11월 말 P2P 성장 보고서’(2016..12):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P2P(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12.09%(세전)
  • 올 들어 P2P를 통한 누적 대출액 4920억 원
  • 요즘 금융시장에서, 소형 건설사가 오피스텔과 빌라를 지을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사는 없음. 일단 신용이 부족함.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음.
  • 그래서, 소형 건설사들은 40%를 넘는 고금리 사채시장을 이용했는데, 보다 낮은 금리를 찾는 이 사업자들과 토지담보라는 안전판에 끌린 P2P대출 업계와 이해가 맞아, 10%대중금리 부동산 P2P대출시장이 생김. (테라펀딩)
  • P2P대출은 부동산말고도 신용대출도 있음. 카드론 금리가 20%내외일 때 P2P금리는 10%대. 그 리스크는 어디 가지 않지만, P2P업체들은 금리와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소액 신용대출의 부도위험을 헷징. (렌딧)
  • 위험관리를 하고 금리를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P2P대출 업체들은 차주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법 개발.
  • "현재 P2P 업체들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서 제공받는 신용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평가 모델을 구축"
    ex) 대출 신청자의 지난 3개월~1년간 신용카드 사용 패턴 분석, 기존 사기대출 케이스를 분석한 뒤 이와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대출 신청자 필터링 등.
  • 렌딧: “이런 평가 툴은 개인·소상공인·부동산 등 각 분야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며 “P2P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각 업체마다 지니고 있는 신용 평가 노하우나 기술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 P2P대출의 다른 특징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거래." 경상비 감소.

  • 초창기 빠른 시장 확대에 수반하는 부작용:
    “최근 P2P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신규 업체 5곳 중 1곳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2016. 11월 말을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부도율을 공시한 업체는 121개 업체 중 42개사에 불과. 투자자는 각 P2P 업체가 발표하는 연체율(단기 연체), 손실률(장기 연체), 부도율(상환 불가)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아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계를 발표하는 회사들도 용어 정의부터 제각각.
  • 한국P2P금융협회: 2016.6월부터 매달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 누적 상환액, 연체율, 손실률, 공시
  • 현재 27개 회원사의 11월 기준 정보 공개. 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연체율은 대출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30~90일이 지난 경우, 손실률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 아직까지 그 협회 회원사 중 부도사례는 없고, 부동산담보 P2P업체들의 연체율과 손실률도 0이라고 전함. 하지만 이 산업이 갓 생긴 데다 업체들도 신생 업체고 부동산P2P는 만기일시상환식이 많아 아직 원금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이 아주 많음.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되 이런 특성도 고려해 읽을 것.

  • 기사 말미에, P2P투자 가이드라고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해 짧게 줄였는데, 원문은 링크한 기사에 들어가서 보세요.
    1. P2P금융사이트 하단에 플랫폼 사업자와 여신회사(또는 제휴 금융회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
      P2P금융업은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음.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 신고 번호 표시, 대부업 사업자는 대부 등록 번호 표시.
      "100%안전", "원금 보장" 등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금감원 신고 대상.
    2. P2P대출 투자시 사고는 금감원 소관이 아님. 한국소비자원에 가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권고는 해도 이행 강제력이 없음. 투자하려는 각 업체마다 연체발생시 조치하는 방식과 실효성을 투자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P2P대출 투자는 금융회사 상품이 아니란 점을 명심할 것!
    3. P2P대출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투자수익률은 거의 다 세전 기준임. 그리고 P2P대출 투자의 소득세율은 27.5%라고 함[각주:2]. 세전 수익률 12% = 세후 수익률 8% 정도.
    4. 플랫폼 이용, 수수료, 수익률 등 주요 내용이 웹사이트와 서류의 모든 내용에 있어 일치하는 지 확인. 경영진의 사진과 이력 확인.
    5. 투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유무와 종류, 유효성 확인.

[스페셜 리포트 = ‘수익률 10%’의 마법, P2P]
‘30~40대 남성 직장인’ 중심…투자자 보호 등 규제 논의 확산
한경비즈니스 2016.12.21
  • P2P업체 비율은 담보대출이 65%, 신용대출이 10%, 기타 25%
  • 전당포를 떠올리게 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다 담보로 잡는 데도 있음.
  • "개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면 보험사와 가격이나 보장 내용 등을 직접 협상해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P2P 보험도 등장.
  • 금융위원회는 2016.11월 "금융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 일반 개인 투자자는 연간 한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 금액 제한
  • P2P 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한 자금으로 먼저 대출을 집행하고 이후 대출 채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모델 금지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준비 중. 파생상품투자시 회사의 설문과 면책을 인정하는 고객서류작성 비슷한 제도를 두려는 듯.


  1. 앱을 이용할 지는 몰라도 IT산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P2P란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이 카테고리에 적어 봅니다. 저도 시작할 땐 착각하고 적었는에 다 적고 보니 아까워서. [본문으로]
  2. P2P투자를 포함한 이자, 배당으로 연소득 합계 2천만원까지. 그걸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됨. https://brunch.co.kr/@ktk417/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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