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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 비 성인용 게임의 이용연령등급은 게임방업주의 책임 없어져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게임기타

게임법 개정, 비 성인용 게임의 이용연령등급은 게임방업주의 책임 없어져

[취재] 경찰 출동 '초등생 오버워치' 이슈, 게임법 개정으로 일단락 이현수(Valp@inven.co.kr)

2017.1.22


게임위원회가 판정하는 게임 이용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가 있음.


지금까지는 저 모든 걸 PC방 업주가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

그런데 이제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이 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나.


이것조차 참 힘들어보이는데..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할 때 주민증을 보이고 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전체~15세이용가 게임까지 PC방 업주가 같이 단속되던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질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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