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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앱, 카풀, 택시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율운전 무인차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차량공유앱, 카풀, 택시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율운전 무인차

좋은 면만 보아 이름붙여 "공유경제"라 부르는 것들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버(UBER)로 대표되는 차량공유부터.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우버의 사업 개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우버가 너무 커졌습니다. 경쟁서비스도 늘었습니다. 전세계에서 택시업계와 법정싸움을 벌일 정도로. 원래 가벼운 중개자로 남았으면 됐겠지만, 회사가 너무 커졌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한 결과, 우버 기사가 법적으로는 동등한 계약 상대에서 노동자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P2P 공유라며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사업의 경제규모가 커졌고 영업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비유하면, 자치단체차원에서 벼룩시장을 후원했는데 이제 장부놓고 세금따지고 업종을 정해야 할 만큼 커진 거죠.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의무를, P2P라는 핑계를 대며 이 앱장사들은 면제요구했습니다.[각주:1]

셋째, 우버 등 커진 회사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능을 위법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가입자나 기사의 개인정보를 악용한다든가, 선의를 모토로 했지만 이 회사들도 점유율이 올라 시장에서 큰 목소리를 가지게 되면서 점점 회사 이윤을 앞에 놓고 움직이게 됐는데, 그 자체는 자연스런 변화라 할 수 있지만, 앱마켓에 흔한 얌체앱으로 치기에는 너무나 커져서 그들이 긁어모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버를 금지한 나라도 여럿 생겼고, 우버 기사가 소송을 걸어 노동자지위를 얻어내려 한다는 외국 뉴스도 보았습니다(일 주일에 8시간 우버기사를 하면 공유경제지만, 하루에 8시간 우버 기사를 하면 우버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갈 수 있다는 얘기. 문제는 우버는 일 8시간 근로계약같은 걸 맺자고 한 적 없고, 우버기사도 자유롭다는 점. 그럼에도 외형적으로는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관계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우버란 회사는 전세계에서 마구잡이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형사범이랄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차량공유앱의 사업 원리 자체는 악이 아니고 단지 기존 산업과 밥그릇다툼하며 나온 민사문제라고 봐야 할 테니까, 어떻게 풀어갈 여지가 있을겁니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방치하고 업계끼리 싸워도, 시간이 가면 밀려나갈 쪽은 택시, 버스, 화물운송업계입니다. 아니면 그 업계의 사장들이 무인화된 차량을 들이면서 버스기사,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개인 화물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겠죠. 명분은 충분합니다 기사가 하루 8시간 정시근무하도록 하면서 심야나 한산한(따라서 자율운전 난이도도 낮은) 시간대에는 로봇을 투입해 24시간 운행하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사는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4시간 저녁 4시간만 근무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완전 로봇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을 잃은 자동차공유앱은 다시 원래대로 개인간 상부상조취지로 축소되고, 그때쯤 우버나 디디추싱같은 큰 회사들은 무인자동차군단을 거느린 운송업체로 탈바꿈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택시업종, 버스업종과의 갈등입니다. 준공영제나 그 비슷하게 정부의 지원금받아 운영되는 노선버스는 앞으론 완전 공영제로 가면서[각주:2] 진입제한을 없애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공유업(?)과 택시, 버스업계의 갈등은, 우버가 마치 '제너럴 셔먼호'타고 온 놈들처럼 뻔뻔하게 구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서울시편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택시, 버스업계가 전망이 없다고 봐요. 이런 공유앱은 언젠가 완전히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콜버스같은 것. 버스, 택시기사들이 잘 근무하지 않는 - 만약 준공영제나 면허가 제한된 업종이란 이유를 들어 개인택시 면허취득자나 버스기사에게 그 시간대에 순번제 의무 운행을 요구하면 반발할 게 뻔한데 - 심야시간대에 그렇게 하겠다는 걸 왜 그렇게 악착같이 막는 지..


그 다음은 영업용 화물차 면허입니다. 택시처럼 화물차 면허도 공급이 제한돼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 완전히 풀려야 할 면허입니다.[각주:3] 그러면서 차종불문 모든 영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아주 엄격하게, 진짜 등록한 주소지에 주차하지 않으면 전산으로 단속대상에 자동 등록하고 이듬해 자동차세에 과태료를 덧붙여 부과할 정도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사물인터넷이 발전한 요즘은 그런 건 쉽겠지요. 자동차 위치추적용 스마트태그는 보안장치를 하느라 돈들일 게 아니라면 개당 10만원도 하지 않을 테고 통신요금도 연 1만원 정도에 묶을 수 있을 것이며, 하루에 1와트도 전기를 안 먹을 텐데요.


앞으로 자율운전차량이 실용화되면, 무인배달차가 나오게 될 테고, 무인 렌터카도 나오게 될 테고, 무인택시, 무인버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운전기사 자체가 없고 차고지에서 차량유지해주는 인원에, 운행 중 고장에 대비한 출동정비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를 제한해 만든 진입장벽은 유명무실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렌터카업체에 관심을 보이고 때로 투자하려 한다는 뉴스를 작년에 본 적 있습니다. 처음에는 왤까 했는데 요즘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런 면에서 SK그룹이 엔카를 매각한 건, 정부의 대기업 규제가 일부분 있었다고는 해도 잘못한 일 같았습니다.



※ 에어비앤비같은 숙박공유앱을 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졌네요. 소득세 과세문제, 소방법 적용 문제, 민형사상 사건이 생겼을 때의 처리 기준 등. 그러고 보니 평창동계올림픽때 방한할 사람들은 P2P숙박앱도 많이 쓸 텐데.. 그리고 방을 가진 개인 뿐 아니라 영업력이 약한 숙박업소들도 그런 앱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끄적이게 한 신문기사.

"카풀 했을 뿐인데, 경찰 출석요구?"..공유경제 옥죄는 규제

아시아경제 2018.01.04.

'카풀'은 허용하되 '카풀앱'은 금지..국회, 카풀허용 시간 제한하는 법안 발의


[밀착취재] “카풀인지 택시인지”… 불법 논란 ‘카풀 앱’ 타보니

업체 목적지·횟수 제한 있으나마나 / 영리 수단 이용 명백한 법률 위반 /
‘출·퇴근지 더불어 이동’ 취지 무색 / ‘우버’ 금지와 형평성 논란 불가피

세계일보 2017-01-05


  1.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기사의 자격, 승객안전 책임 등이 붕 떠버린 것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는 과정에 소방법과 숙박업 규제가 무력화된 것과 비슷합니다. 최초의 취지, 빈 시간이나 가는 길에 태워 주면서 기름값과 푼돈 좀 받아서 너좋고 나좋고, 곤란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 싼 값에 하룻밤 자고 가며 친구도 되고..가, 중개회사가 자본을 늘리고 외부 투자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성장과 이익을 추구하고, 가입한 개인이 본업으로 삼고 사업자까지 뛰어들면서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새로이 요구되는 것들, 그리고 그걸 부담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해당 부류로 성업 중인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 저는 이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태도와 법제도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바뀌어왔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바뀌어갈 지 흥미롭습니다. [본문으로]
  2. 그 과정에, 지금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악덕경영으로 회사는 적자보며 사장 일가는 부자되던 "일부(라고 어느 종교단체도 말하지만)" 악덕 사장들이 챙길 이득은 정말 배아프지만. [본문으로]
  3. 작년, 재작년 뉴스를 본 기억에, 대형 유통업체에서 자체 창고에서 꺼내 가정배달하는 데 이용하는 화물차는 따로 면허를 안 받아도 된다고 판결나서 시끄러웠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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