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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음악 저작권료는 스포티파이의 20분의 1" 본문

모바일, 통신/IT회사 News

"유튜브의 음악 저작권료는 스포티파이의 20분의 1"

스포티파이는 처음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해 이익배분도 그것이 뿌리고,

유튜브는 구글의 광고플랫폼 체계를 적용해, 게시자가 저작권료가 아니라 광고수익을 배분받는 형식이란 모양이다.


"유튜브, 음악 저작권료 20분의 1 수준"..역차별 논란 - 전자신문 2018.02.26.

http://v.media.daum.net/v/20180226164403949

첼로 연주자 조이 키팅은 스포티파이에서 23만 스트리밍에 940달러를 벌어들인 반면에 유튜브에선 142만뷰를 기록한 곡으로 261달러 수입에 그쳤다 - 워싱턴포스트


유튜브 레드의 이익배분 정보는 비공개해 빈축.

개정시행될 국내법도 유튜브같은 외국계 서비스는 적용 안 돼.

유튜브는 "게시자가 광고를 넣어 벌면 되쟎아"[각주:1]




  1. 조이 키팅도 대박페이지가 없고 광고를 올리지 않아 저렇다는 지적이 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1826327 ) 그런데, 스포티파이와 유튜브에 저 사람이 올린 동영상 구성과 시청자 분포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차이는 있는 모양.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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