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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사진 얼굴인식 자동분류기능과 미국 소송 본문

모바일, 통신/SNS - 문화, 매체

페이스북의 사진 얼굴인식 자동분류기능과 미국 소송

아래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일단 개인의 얼굴 탬플릿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일 사진을 올리는 수 억 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개인이 언제 특정 장소에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얼굴인식 잠금해제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 제9순회항소법원

페이스북의 사진 자동태깅, 사생활 침해일까
zdnet 2020.01.23.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얼굴인식 기술 둘러싼 흥미로운 쟁점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법(BIPA)은 이 부분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고, 어기면 피해가 없어도 가능성만으로 최고 1인당 5천달러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계정주인의 서면동의는 받는다 쳐도 사진에 등장하는 불특정다수의 서면동의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동의받기 전에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미리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저기선 걸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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