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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저속전기차)의 차량 길이와 주차장폭 본문
아래 내용은 딱히 근거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적는, 속된 말로 '뇌피셜'입니다. 단, 주차장 규격은 진짜.
이천년대 이후 수입브랜드도 늘고 국산차도 각 체급에서 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법령상 주차장 길이와 폭 규정도 몇 년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형/확장형의 승용차 주차장 1면 폭이 2.5미터/2.6미터라고 하더군요. 저 규정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지 기존 시설, 건물 주차장을 확장할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주차장 대부분은 옛날규격입니다. 주차장 여유가 있는 아파트라면 주차장선을 다시 그어 차량수용댓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유가 없는 아파트나, 다른 건물이라면 바꿀 수 없겠죠. 또 구시가지의 골목, 이면주차장이면 통행을 방해하므로 키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르노 트위지를 위시해 국내출시한 저속전기차들이 왜, 티코에서 후방석을 잘라낸 것같은 모양새를 하는지.. 하지만 조금 생각하면 그건 바보같은 착각인데, 트위지는 프랑스에서, D2는 중국에서 개발되었고, 차체가 한국형으로 변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평행주차하도록 된 1면에 쎄보나 D2는 2대, 트위지처럼 문을 위로 여는 차는 3대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홈보영상도 있었습니다). 다만, 규격이 커진 지금도(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주차장은 또 그대로니), 그렇게 하면 엉덩이가 30CM내외가 튀어나오니 ... 그리고 평행주차면이 아닌 경우에는 차가 작다고 해도 주차장 활용 효율은 그만큼은 안 될 듯.
관련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혜택도 의무도 없는 것 같던데.
이걸 떠올리게 된 계기가, 요즘 저속전기차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간이 4인승, 밴, 픽업, 탑차, 특장차 등) 그 중에는 규정 개정 전 경차 정도의 차폭과 길이만큼 커진 것도 있어서입니다. 우체국에서 사용하기로 했다는 택배와 우편용 초소형차도 그렇고.. 택배차도 '완전 도시화되었고 언덕배기가 적은 지역'에서만 돌아다니는 차들은 적재량은 경우에 따라 1톤 이상 필요할 지 몰라도 굳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타지 않아도 되겠죠. 저속전기차가 80KM/H 속도제한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일반 차량과 32KM/H로 충돌해도 탑승자는 매우 위험하기에, 시속 30~50KM 사이에서 운행하는 용도라고 가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 '안전대책을 적당히 반영했다는 - 그래도 규정통과는 어림도 없는 - 2인승 저속전기차'(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전기차 아님!)의 출고가는 내연기관으로 치면 안전규정을 다 지켜 만든 5인승 소형차값과 비슷해보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경차는 보조금안받고 1000만원 내외에서 시작하지만, 지금의 허접한 2인승 저속전기차는 1300만원을 넘고 보조금을 800만원 가까지 받고 세제혜택에 충전비혜택까지 받아가죠)
그리고 저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이런 용도라면 소형차크기까지 커져도 무방하다고 봐요.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가를 내리려고 안전을 포기한 만큼 용도도 지역마실용으로 줄여놓은 만큼, 같은 파워트레인에 얹히는 부피와 무게가 느는 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게 사용자가 상정한 용도범위내라면, (그리고 차체가 커지는 만큼 안전은 조금이라도 나을 테니) 이런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도 그 추이를 지켜볼 만하다고 봅니다. 2
개인사업자는 언제 일이 바뀔지 모르니 생계용으로 용도한정차량은 좀 그렇고, 우체국, 마트, 택배회사 소유일 때 이야기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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