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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검사는 전수검사해야 합니다. 샘플검사는 안됩니다.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아파트 층간소음 검사는 전수검사해야 합니다. 샘플검사는 안됩니다.

아파트값이 한 채에 몇 억이죠? 


정부가 모처럼 신경쓰는 듯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좋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칫 왜곡하거나 면죄부주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XX 건설사가 지으면 아파트 층간소음 장난 아니래"…입소문이 `집값` 가른다

디지털타임스 2020.6.9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할 의무는 없다. (즉, 구매자 누군가는 폭탄을 안게 된다는..)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즉, 뇌물이..)


단지 샘플가구 층간소음검사를 결과를 수요자에게 공개해 건설사의 분양성적에 직결되도록 해 그 평판으로 자연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도. (라는데, 층간소음검사는 준공시점에 하는 거니까 이건 후분양일 때 이야기지 선분양일 때는 분쟁소지만 그득하지 않을까)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


국토부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사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층간소음검사를 단지내 가구의 2%만 샘플검사를 하고, 그것도 하자가 나오면 의무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재량껏 처분하라고요? 그걸 꼭 해야겠다면 국토부 시행령을 사용승인 의무조건으로 해서 강력하게 만들고, 지자체가 풀어줄 수 있는 예외만 만드는 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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