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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낙하물에 차가 맞아 운전자 부상. 하지만 운전자 책임으로 자차처리 판정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도로상 낙하물에 차가 맞아 운전자 부상. 하지만 운전자 책임으로 자차처리 판정

책임소재를 피해운전자 당사자나 수사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자기책임이라고.

운전자말[각주:1]이 맞단 생각이 들 정도. 이 사고가 운전자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구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닐지.

http://naver.me/5SU9DiKC

“차 낙하물로 부상까지 당했는데...왜 내 책임?”

(지디넷코리아=조재환 기자)철 성분의 단단한 낙하물이 주행중인 차량 유리를 뚫고 운전자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보험사 결론에 사고 차주는

n.news.naver.com

ㅡ 녹음되고 프레임많은 고해상도 블랙박스를 쓰자. ;;;
ㅡ 만약 이게 사망사고였으면 죽은 운전자가 독박일 듯.
ㅡ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에서 한다는, 무개트럭(화물칸이 노출되어 있는 카고트럭) 운행금지해야 하나.. ==》박성지(대전보건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트럭 등 화물용 차량이 반드시 덮개를 사용해야 하는 것”

  1.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유료도로에서의 사고인데, 한국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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