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규제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규제

DTC(Direct to Consumer) 방식이라 부른다는데,
어차피 건강보험받을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허술하다고는 해도 의료기관이 중간에 있으면 남의 샘플을 가져다 의뢰하는 짓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각주:1] 그건 부수적 효과라..

하여간 그 규제로, 자기 몸을 자기가 아는 데 제약이 있다는 거.
http://naver.me/xvuZMjFz

[이슈분석]국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4년…시장은 제자리걸음

국내에서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허용된 지 만 4년이 됐다. 의료계 반발과 까다로운 규제에 막혀 산업 활성화는 지난 4년간 지지부진하다. 법으로 허용한 DT

n.news.naver.com

다만 규제완화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로,
그 검사를 받아서 뭐하느냐는 얘기도 있기는 하네요. 눈에 확 띄는 후생향상전망이 안보인다는 게 정부 입장일까요. 업계도 시작은 재미와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것 같습니다. 매년 발견되는 "추정" 질병관계유전자는 많고, 이슈가 뜰 때마다 그거 내몸에 있나 없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지간한 확증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건 의료기관에서는 검사항목으로 채택하지 않죠.[각주:2]

산업적으로는 일단 이런 게 활성화되어 시장이 커지면 키트국산화가 촉진되고 의료기관에서 외주줄 검사비 단가도 내려가긴 할 것 같네요.

  1. 완전하진 않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불법체류자 치료를 위해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건보비대상 재외국민이 국내 친척의 이름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이다. [본문으로]
  2. 어두운 쪽으로는, 하기 쉬워지면 문화적 혹은 생리학적으로 좀 불리한 유전자를 검사해 그 결과를 인간관계에 쓰는 풍조가 생기거나 앞당겨길 지 모른다는.. [본문으로]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