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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가입 후 6개월/12개월/2년한정 특별할인상품"을 이용할 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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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가입 후 6개월/12개월/2년한정 특별할인상품"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 A요금제가
원래 월 3만원이라고 요금제 설명에 표시돼있고
무약정 평생할인가격이 월 18000원이고
이번달 프로모션으로 지금 가입하면 앞으로 12개월간 월 12000원, 이후 평생할인가인 월 18000원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지금 A요금제 상품에 가입하면
아마 내년 8월까지는 월 12000원을 낼 테고
내년 9월부터는 자동으로 월 18000원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초저가요금제에도 종종 보입니다)

구글캘린더에 일정을 만들어 알람띄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유선인터넷 약정도 마찬가지. 특히 상당히 싼 할인가격으로 약정한 경우, 약정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통지없이 요금을 올려 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상품에 따라서는, 12개월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해지할 때는 직전달까지 내던 요금이 아니라 그 요금제 상품설명에 있는 원래요금 즉 위의 경우에서는 월 3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해지월 요금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일자로 해지하면 3만원 × 20일/30일 = 2만원. 만약 이런 약관이 걸려 있다면, 그 상품을 해지하는 번호이동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되도록 월초에 하는 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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