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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요즘은 좀 다른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기사 하나 본문

기술과 유행/교육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요즘은 좀 다른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기사 하나

판단 자체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국가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행동하지 않을 자유 침해"라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좀 더 나은 논리나 표현이 있을 텐데.. 하긴 "자살할 자유"도 있기는 합니다.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강요, 인권침해 해당" - 2021년 2월 28일 기사.

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2102089753o&cid=3004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강요, 인권침해 해당"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kizmom.hankyung.com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공간을 정규 청소시간에 학생에게 청소시킨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을 판단하면서 나왔다. 

8일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인권침해”라고 밝히며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교무실, 운영위원실, 교장실, 복사실, 성적처리실, 행정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1~3학년 학생들에게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다. 이 구역 청소 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구역 청소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했으니, 학교에서도 잘못이 있었네요. 학교측도 원래 그 구역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아니었을까. 그럼 그 다음 문제인데, 그 구역도 봉사활동에 포함하면 상관없는가하는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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