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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한 코로나 마스크 1.5억 장을 재고순환을 위해 처분 중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조달청, 비축한 코로나 마스크 1.5억 장을 재고순환을 위해 처분 중

음.. 행정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280억 혈세들여 산 마스크 3000만장 반값에 되팔았다…150억 손해 - 매일경제 2021.08.23.

조달청, 유사시 대비 마스크 비축.. 유통기한 있어 방출 또는 폐기해야

시장에는 이미 공급량 넘치는데, 매년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 (라지만 일단은 할 수 없는 일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841876 

 

[단독] 280억 혈세들여 산 마스크 3000만장 반값에 되팔았다…150억 손해

조달청, 유사시 대비 마스크 비축 유통기한 있어 방출 또는 폐기해야 시장에는 이미 공급량 넘치는데 매년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 조달청이 혈세로 비축한 마스크 중 3000만장을 구매 금액의 반

news.naver.com

마스크의 유통기한이 문제가 됐다. 마스크는 비철·희소금속 등과 달리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 내에 강제적으로 유상방출·신규구매라는 재고순환을 해야 하는데, 시중에 마스크 공급 과잉으로 판매차익은 커녕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하거나 무상 방출 또는 폐기해야 할 가능성까지 생긴 것이다.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1억5000만장 중 4000만장을 군수사령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출하고, 하반기에는 군수사령부 등에 약 5000만장을 추가로 방출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2021.8.23.

 

 

1. 방출할 만큼 유통기한이 충분했다면, 아직 부족한 나라가 있으면 외국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그래도 넘쳐나는 국내시장에 풀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용과 군대(농축산물 풍작때도 그랬고.. 역시 군대는 완충제 역할이군요. 어쩄든 필요한 곳이니까)에 순차적으로 풀어서 없애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양이 많군요.

 

1-1.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안을 생각할 경우, 동일한 마스크 상품에 대해 각국의 국내법은 유통기한을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네요. 만약 A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마스크상품 B가 국내에서는 유통기한 3년, A국에서는 5년이라면 국내에서는 재고를 정리해야 하지만 A국에서는 사용하는 데 문제없겠죠. 그리고 당장 급한 나라에게 쓰라고 주는 것이지 비축용은 아니니까.

 

 

2. 이번 팬데믹이 작년올해인데, 마스크 유통기한이 얼마길래.. 먹는 물건도 아니고, 종이와 섬유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물자기는 해도, 아래 다른 기사를 보니 유통기한 3년 정도로 잡았다니 그럼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재고를 순환시키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 비축하기 힘들 겁니다.

 

정부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 10년짜리 마스크를 약간 더 주고 대량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질소포장같은 걸 하면 5년이나 10년 버틸 수 있으려나.. 저울질해서 10년짜리 마스크가 너무 비싸면 지금처럼 유통기한3년짜리로 쓸 수밖에 없지만요.

 

다른 기사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유통기한에 대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29866#home

 

냄새 안나고 멀쩡한데···집에서 찾은 오래된 마스크 써도 되나

"마스크 유통기한이 지나면 필터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냐"

www.joongang.co.kr

ㅡ 의약외품으로 팔리는 일회용 부직포마스크나 방한용마스크는 유통기한이 없음.
ㅡ 식약처 KF인증을 받은 마스크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제풀하면 식약처가 검토, 승인. 인증받은 제조업체 목록은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ㅡ 보건용 마스크쪽에선 유명브랜드가 된 웰킵스의 자체 시험에 따르면, 제조일로부터 3년 뒤에 필터성능이 1.5%정도 떨어질 뿐이라고. 즉, 이미 사놓은 마스크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개인이 자가소비하는 데는 성능 문제없음.[각주:1]

ㅡ 식약처 입장은, “마스크 제조업체가 5년이든 10년이든 성능을 유지한다는 자료만 제출한다면 마스크 유통기한은 5년, 10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 라고.

ㅡ 유통기한말고 포장도 신경써야 하는데, 보건용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포장을 의무화하지만 개별포장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음. 그래서 2장부터 10장, 50장들이 포장이 나오는 것. 유통기한은 개봉시점에서 끝. 마스크는 개봉한 채 오래 두면 습기나 오염 등에 취약해지므로 병원체 오염 뿐 아니라 재질의 열화가 빨라질 수 있는 듯. 그런 관계로, 대용량으로 나온 마스크를 따로 소분해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 예외는 이번 유행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지정한 공식 판매처(약국, 우체국).

 

 

미국의 경우. 2020년 겨울.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125/104147670/1

 

美 FDA “마스크, 유통기한 지나도 일부 보호기능 제공”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FDA는 홈페이지에…

www.donga.com

미국 FDA의 마스크 분류

ㅡ 사용자의 코와 입을 가리지만 의료목적이 아니고 의료장비로 간주되지 않는 안면 마스크

ㅡ 개인보호장비(PPE)로 분류되는 수술용 마스크(우리나라에서 덴탈마스크라고 부르는 것)

ㅡ N95 마스크를 포함, 의료진이 사용하는 안면부 여과식 보흡보호구(FFR)

 

안면마스크와 수술용마스크는 제조사가 지정한 유통기한(Shelf Life)이나 유효기한(Expiration Date)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해도 가능... 우리나라도 유통기한과 유효기한을 분리해 명시하면 좋겠군요. 그걸 정하는 시험을 더 한 걸 납품하게 해서 정부기관 등 단체가 쓸 수 있는 기간은 유효기한을 따르게 하면 되겠죠.

 

  1. 단체 등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부분때문에 성눙이 아닌 법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확인 필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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