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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외근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판례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영하 날씨에 외근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판례

우리 복지부 기저질환탓을 생각하면 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10198900b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 기자, 이코노폴리틱스

magazine.hankyung.com


"A 씨가 쓰러진 날 철원의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6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4.9도였다."
이것만으로도 일교차 20도. 그런데 희생자의 일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산 사면을 누비며 수목을 관리하는 작업이니까 산그늘은 더 추웠을 수도 있겠죠.


기사의 뒷부분은 겨울철 미끄럼사고의 배상책임문제입니다. 사례 하나는 아파트 안전사고에 보험사 책임. 다른 하나는 스포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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