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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와 '식용 돼지'가 있기는 있죠.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식용 개'와 '식용 돼지'가 있기는 있죠.

반려동물로 삼은 개와
반려동물로 삼은 돼지가 있듯이요.

처벌하겠다면, 반려동물로 등록한 동물이나, 반려동물을 번식시키는 시설로 등록한 곳에서 기른 동물을 먹는 것을 처벌하면 됩니다.


한편, 축사에서 기르던 돼지는 그 중 한 마리를 꺼내 내가 내 반려동물로 등록하거나 선언했다면 그걸 누가 잡아먹는 행위는 지탄받거나, 법령이 있다면 처벌받을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중 한 마리를 내 반려동물로 삼았다 해서, 축사의 모든 돼지를 도축금지하자는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죠.

저는 개라는 종(species)에 대한 식용금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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