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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2.1.5. 0시기준): 4444명/:/ 병상확보상황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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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2.1.5. 0시기준): 4444명/:/ 병상확보상황 등

그림먼저 올립니다.

확진자추이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중입니다.

중환자수도 피크때에 비하면 줄고 있습니다.

사망자수는 줄고는 있는데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천 명을 향해 가는 중.

 

확진자

 

 

사망자와 위중증

 

 

세부집계

 

 

 

 

 

예방접종

 

 

 

 

 

아래는 3차접종의 예방효과라는데, 예방접종효과자료는 거의 매일 정례브리핑에 첨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옮겨는 놓습니다. 표본집단을 어떻게 잡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복지부는 병실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발표했지만, 한편 그 확보한 여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병상 밀어내기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를 시작한 때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던 12월 하순이지만, 앞으로 더 잘 번진다는 오미크론변이 감염자 확산이 예고되고 있고 지금 일일확진자도 위드코로나 직전보다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유를 남기려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증상발현 3주가 지났지만 중증병상에서 치료 중인 환자를 전산으로 찾아내 중증병상 치료종료(격리해제)를 선언한 다음, 환자와 그 의료기관에게 전원(전실)을 통보하고 중증병상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거나 퇴원할 것을 권고하는 모양입니다. 아래 표에 "자료수집/모니터링: 확진일 20일이상 경과 중증병상환자 목록화(심평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환자나 의료기관이 중증병상에서 더 치료하며 경과를 봐야 한다며 중증병상에서 계속 격리치료하기(재실)를 원하면 복지부는 소명을 요구하는데, 처음 전원(전실)권고는 전산으로 확진일+20일경과한 중증병상환자만 걸러 기계적으로 통보한 것 같으니, 안 나가려는/안 내보내려는 이유를 담당의료진에게 한번 들어보겠다는 얘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자체심사해 인정하지 않는 이유면 퇴원하거나 같은 병원의 일반병실(전실)이나 다른 병원의 일반병실(전원)로 이동해 치료를 계속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1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 중입니다. 

 

소명단계가 끝난 다음 인정되지 않아 혹은 소명하지 않아 중증병상 퇴실(전실/전원)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유가 환자에게 있으면 환자에게 다음날부터 "치료비 본인부담", 사유가 의료기관에 있으면 의료기관에게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페널티를 준다는 것 같습니다(아래 그림). 이 제도는 영속적으로 할 듯. 

(의료기관이 불응할 이유는 없을테고, 환자도 만약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이 되면 어마어마한 지출이 될 테니까 거부할 수 없죠)

ㅡ 12월 20일 전원명령한 환자는 210명으로, 이후의 경과는 2022.1.3. 0시기준으로 : 6명은 격리해제대상이 아니었고, 소명한 중증병상 재실이유가 인정되어 치료 중인 환자는 34명, 전실한 환자는 73명, 전원한 환자는 11명, 퇴원 25명, 사망 61명. 

ㅡ 1월 5일에는 291명에게 전원(전실)사전권고. 동의하지 않는 환자와 의료기관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명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전원(전실)을 명령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환자치료비 본인부담결정, 병원 손실보상 미지원결정할 것을 예고.

 

 

 

병상확보/가동률

재택치료

 

이동량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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