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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시술하면서 전자담배피운 의사.. 적발 후 병실 흡연으로 벌금 8만원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수면내시경 시술하면서 전자담배피운 의사.. 적발 후 병실 흡연으로 벌금 8만원

이 사건 자체는 CCTV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 1년간 재직하던 전 직원 A가 제보해 알려진 것입니다. 병원장 B는 A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전자담배를 물었고 지금은 안 한다고 변명했다는데, "보건 당국(보건소)"의 처벌이 가볍다고 불복한 A는 시청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5 

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고작 벌금 8만원?... 법조계 "금전적 배상 가능" - 법률방송뉴

[법률방송뉴스]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내과 의사가 논란입니다. 오늘(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내과의원 원장 A씨가 환자의 위장 내시경

www.ltn.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718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51479 
 
지금 의료법에는 의사가 이렇게 진료 중 환자 옆에서 흡연, 음주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벌금 8만원의 근거는 '병원 내 흡연'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이라서 그걸 콕 짚은 규정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런 행위를 포괄할 규정이 없거나 너무 가볍게 여겨 '벌금 8만원'이 나온 것은 것은 잘못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s.
하지만 뭐랄까.. 씹는 담배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됐겟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큰 해악이 없다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다른 스태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만.
어쨌든 사회통념상 "담배를 문 행위"자체가 궐련이나 전담이냐보다 더 먼저 문제시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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