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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 진료기록 사본, 5만원 내라니": 병원창구에서 서류뗄 때 수수료에 관한 기사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1000원짜리 진료기록 사본, 5만원 내라니": 병원창구에서 서류뗄 때 수수료에 관한 기사

종합병원쯤 되면 각종 서류발급 수수료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의원급은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의료전산화쪽에서 동네의원들은 불만이 많기는 했습니다. 인건비를 써서 담당직원을 따로 둘 수 없는데 병원행정에 비용이 따로 든다고. 그런데 몇 년 째 그런 이야기인데, 이쪽으로 자동화나 외주용역은 잘 안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처방전은 약국으로 바로 가쟎습니까)

 

"1000원짜리 진료기록 사본, 5만원 내라니" - 한국경제신문 2022.02.18
동네병원 수수료 과다징수 급증
2만원 일반진단서 발급 10만원, 1만원 사망진단서는 20만원
법정 상한은 있지만 과다징수해도 처벌규정없어 시정권고에 그쳐
의료기관이 수수료 일방 결정, 소비자 권익 보호 제대로 안돼

 

"1000원짜리 진료기록 사본, 5만원 내라니"

"1000원짜리 진료기록 사본, 5만원 내라니", 동네병원 수수료 과다징수 급증 2만원 일반진단서 발급 10만원 1만원 사망진단서는 20만원 적발해도 처벌 못하고 권고 그쳐 의료기관이 수수료 일방 결

www.hankyung.com

ㅡ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강제성/처벌없는 권고조항.

ㅡ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대체로 상한선에 맞춰 증명서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의원급은 중구난방.

 

 

그런데, "진료기록부사본 1000원"이 기사 제목입니다만, 잘 보면 조건이 있죠. 저 기사에서도 1~5장이라고 ()안에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가본 어느 종합병원은 기본 n장까지의 발급비용이 5천원이고 + 추가 1장당 100원이 가산되는 방식이었습니다.[각주:1] 대신 영상진단자료 시디는 5천원이었는지 1만원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큰 병원이라고 해서 딱 법에 제시된 대로는 아니었습니다.[각주:2] 그래도 저 기사에 언급된 많이 받은 사례는, 좀 그런 게 있네요. 진단서는 의사가 새로 발급하는 것이지만 각종 의무기록은 병원이 보유한 정보기는 하지만 환자의 권리도 있을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례인 "상해진단서 150만원, 사망진단서 20만원, 일반진단서 10만원, 진료기록영상 10만원'받은 병의원은 대체 어딜까요. 평범한 병의원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거나 보통과 다른 매우 특별한 경우인 듯.

 

  1. 전용 용지의 질도 꽤 좋고 이것도 키오스크가 아니라 직원이 처리해주는 일이라서(환자 개인정보관련이라서 기계에 다 맡기기에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실비라고 해도 이해가 갔습니다. [본문으로]
  2. 하지만 큰 병원에서 그런 서류를 뗄 때는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올 때가 흔해서,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받아도 무관하다는 말은 아니고, 환자나 보호자가 그런 걸로 시비걸 경황이 없다는 이야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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