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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시 체력기준 개선안: 느긋하네 본문
서울경제신문 기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2XR4N69
ㅡ 최근 나온 경찰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ㅡ 2023~2025년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 변경.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남녀기준차이는 여전히 적용)
ㅡ 경찰은 2022년 하반기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도 남성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변경하는 내용 포함
ㅡ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올해는 2022년입니다. 그런데 왜 순환식 체력검사는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미뤄놨죠? 경찰이 양성평등취지에 맞게 여경을 더 많이 채용하면서 한편 더 임용하기에는 여경 체력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면, 이걸 내년인 2023년이나, 아니면 여유를 더 주어서 내후년인 2024년부터 바로 도입하는 게 맞을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대학입시제도마저도 고1다니는 학생에게 고3때 이렇게 치라며 급하게 바꾸기도 했는데,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수험과목 변경도 아니고 고작 체력시험을 바꾸는 게 대입시험바꾸는 것보다 더 길게 여유기간을 둘 일입니까? 아닐 텐데요. 지금 여경 지망생들 체력이 얼마나 엉망이길래 그 사정을 봐준다고 겨우 이 정도 할 몸만드는 데 4년씩 유예기간을 주나요. 말도 안 돼! 1
경찰은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과 경찰행정학과 경채에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을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치안력의 유지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 중앙일보(2021.6.)
'웃기고 자빠졌다'고나 할까요.
경찰청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8393#home
[체력검사 코스별 세부 내용]
◇장애물코스 달리기 (범인 추격, 심폐지구력)
⦁장애물(매트/계단/허들)로 구성된 코스 달리기(총 6회)
⦁2회 출발 시 장벽 넘기(1.5m) 실시
◇장대허들넘기(범인 추격 제압, 코어근력)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장대허들(높이 0.9m)에손 짚고 넘은 후 눕기(왕복 3회)
◇밀고 당기기(범인 제압, 근력 및 지구력)
⦁신체저항성 기구(32Kg)를 당긴 상태로 반원 이동·밀고 있는 상태로 반원 이동(각3회)
◇구조하기(피해자 구조, 근력 및 지구력)
⦁모형인형(72kg)을 잡고 당겨서 이동시키기(10.7m)
◇방아쇠 당기기(권총 및 테이저건 사용, 근력 및 지구력)
⦁직경 23cm 원안에 총구 넣고 ▵주사용 손(16회) ▵반대 손(15회) 방아쇠 당기기
※ 전 종목 수행 시 4.2kg(현장업무 수행 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 조끼 착용
(이것이 2026년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2021년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관련해 이달 나온 2022년 보도자료는 아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남녀 경찰관 임용시험 체력기준 비교기사. 중앙일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2207#home
미국·영국·프랑스·일본 사례를 종합해 보면, 미국과 영국은 남녀 합격 기준을 통일하는 대신 점점 체력시험 기준을 낮춰가는 추세다. 반면 프랑스는 남녀 기준을 달리하면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여성 분리모집을 유지하며 남녀 기준도 다르게 하고 있다. 종목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사에서 말한 추세는,
1. 남녀공통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차별시비가 걸리는 시대다. 체력좋은 순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기준만 넘으면 체력검사는 다 합격처리해도 그런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2. 1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너무 낮추어 경찰관이 일못하면 그것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체력측정같은 식으로 하지 않고, 시비걸리지 않도록 "직무연관성이 있는 실기시험"을 고안해 남녀공통으로 적용한다.
고용상 차별을 금하는 미국 민권법 제7장과 같은 규정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 영국 평등법 제2장, 프랑스 노동법 L112-45조, 독일 기본법 제3조가 비슷한 법률이다. 이를 근거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랐다. 그 결과 체력검사 기준을 직무 연관성이 있도록 조정하거나 여성 차별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
"직무연관성이 있는 시험 개발"을 결국 미국것을 본따보는 것으로:
경찰은 2021년 6월 남녀 기준이 다른 종목별 점수제 시험에서, 남녀 기준이 동일한 코스형 시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일부 도입, 2026년 전면 도입되는 이 시험은 앞서 말한 뉴욕 경찰의 체력검사를 벤치마킹했다. 벽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 밀고 당기기, 피해자 구조, 방아쇠 당기기 등 대부분 과정이 뉴욕 경찰 시험과 거의 흡사하다. 조끼를 착용하고 체력검사를 치르며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해 특정 시간 내로 들어오면 합격인 방식도 같다.
이런 채용 방식은 기본적인 체력 수준만 보는 것인지라 실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선 별도의 직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학교 교육 4개월, 현장실습 4개월에 그치는 부실한 신임 순경 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3
한국상황에 맞게 좀 바꾸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ㅡ 경사진 오르막 언덕을 100미터 달리기.. 피의자추적상황을 모사한 것.
같은 것 말이죠.
- 이 이야기 작년에 나온 걸 생각하면 처음부터 5년 뒤 적용하겠다 한 셈인데.. 일반 공무원 공채시험도 2년 정도 띄고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뉴스를 봤으니, 경찰시험만 저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 기사를 읽고 그냥 마지 못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문으로]
- 물론, 여성은 땅에 무릎대고 팔굽혀펴도 된다 이런 거 말고요. [본문으로]
- 이 부분의 문제점이 크게 터진 것이, 지난번 인천경찰이야기. 그때 사건도 따지고 보면 경찰청이 경찰관 교육훈련을 태만하게 한 구조적 문제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습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순경을 일선에 배치했고,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라며 고참 경찰관을 배정해줬는데, 그 '경험많다는 고참'이 일을 잘못 해버렸고, 배우지 못하고 현장배치된 신참은 고참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살인사건을 방조하는 결과가 됐다는 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신참이 여경이었을 뿐이지, 여경이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설령 누가 '여경이기 때문에 고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경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지침을 준 조직의 문제겠죠.
"경찰 임용 후 현장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재교육이 유명무실한 점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한 순경은 지구대 배치 이후 매달 2시간씩 할당된 체포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 등 물리력 대응훈련을 모두 인터넷으로 받았다." - 매일경제신문 2021.1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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