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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촬영기록 '가능', 2023.9.26일부터 시행 본문
이 법은 CCTV촬영 의무화는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술 전에 주치의가 수술동의서에 환자 사인을 받을 때,
수술장면을 촬영해 기록시킬 권리가 환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환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수술실 CCTV기록을 남기고 30일간 보존해야 하는 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52395
저는, 환자에게 물어볼 것 없이 저 CCTV촬영을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법을 다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법정까지 갔을 때만 열어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해도 좋고, 그 영상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진 관점에서 해도 좋지만요,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
모두가 불편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왜?
유예 기간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
코메디닷컴 Biowatch 2023.09.25
https://kormedi.com/1623934/?utm_source=1624759
(......) 고려대 안암병원의 한승범 병원장은 해당 제도가 “경제적, 인권적, 헌법적 요소를 모두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모든 수술 과정을 녹화한다는 부담감은 의료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와 의료진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그나마 필수의료를 지원하려는 수련의사조차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
(......) 의료계 일각에서도 당장 시행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 △구체적인 제도 운용 방안에선 앞서 시행됐던 유사한 법제화 사례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참고하고 △일선 현장에선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반영해 비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부담감을 완화해야 한다 (......)
(......) 해당 법안이 인정하는 CCTV 촬영 거부 사유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한 경우 등 6가지 (......)
(......) 보건복지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현장에선 모호하다 여기는 부분이 있어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개정할 방침” (......)
그리고 10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2838?sid=102
ㅡ 환자가 의료사고로 죽었는데 병원 측에선 CCTV영상이 없다?
ㅡ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족이 병원에 수술실 내부 CCTV 영상을 요구하자 '녹화하지 않았다'
ㅡ '설치'만 의무고 촬영은 의무가 아니야.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촬영하는데, 이런 사실은 적극 알리지 않아.
ㅡ [병원 관계자 :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지 않아요.]
ㅡ 유족: 안내문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침도 없었다
ㅡ 병원 관계자: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하지만, 수술과 상관없는 입·퇴원 수속 창구 한 켠에 붙은 안내문은 성인 손바닥 크기.
"맨 좌측 벽 하단에 이만하게 붙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박스로 가려놨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미리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어. 유족은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
보건복지부는 안내문을 어떻게 게시하고 언제 동의받으라는 지침 자체를 공문으로 준 적 없다.
병원에서 수술동의서에 서명받을 때 CCTV 촬영동의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건 더 어렵다?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려면 등장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형사 절차를 밟아야 영상 확인이 가능. 영상 보존기한은 30일인가 그랬는데.. 그 전에 지워질수도 있겠네요/
* 여담.
지방 모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과장이,
수술 당일에 사인받기 직전까지,
입원 전 외래일까지 자기가 집도하겠다며 끼어들어서 자기가 주치의가 됐어요.
그리고는 원래 담당 주치의가 설명한 수술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수술은 당신이 하더라도,
원래 담당의가 제시한 방법으로 안 하면 이 병원에서 수술 안 받겠다니까,
그럼 그 방법으로 하자고 그 의사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수술 당일에 사인받는 수술동의서에 있는 의사 이름에,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의사이름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설명이 없었고요. 그 이름적힌 의사는 수술 전에도 수술 후에도 환자를 본 적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환자도 환자가족도, 어디 수술을 자주 받나요? 왜 이런지 몰랐죠. 1
(나중에 수술기록부를 떼보고서야, 집도의 이름이 다른 걸 알아서 왜 이랬지?하고 당황했습니다. 2) 3
거기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수술은 자기가 고집하던 방법으로 해버렸고요.
수술방법과 의사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술을 시작해보니 감당이 안 돼서 방법도 바꿨고 의사도 불렀다했는데, 그런 것치고는 일이 커지고 나서 생각해보니 미심쩍었어요. 수술동의서와 수술기록부부터가.. 그리고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실력 하나도 없는 빡대가리들이었습니다.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어서 나중에 실려간 그 지방 큰 병원 의사선샘님이 허허 웃었다는 이야기. 이미 다 잘라버렸는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봉합도 제대로 못해서 터졌고.. 그 뒷감당을 하고 수술과 시술을 받아가며 환자가 대충 생활할 수 있게 되는 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여생동안 남은 불편은 받아들이고 말이죠. 4
자,
서울 큰 병원에 왜 찾아가냐구요?
환자의 일로 서울 병원에 다녀오던 중에, 열차 근처 자리에서 어느 아저씨가 통화하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신경이 그쪽으로 가있었기에 그 일이 아직 생각나는지도 모릅니다). 지방사는 분인데 지역 병원에서 암이 의심돼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그분의 판단이 부러웠습니다.
- 나중에 기록을 고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본문으로]
- 그 기록을 다른 병원 의사선생님께 보여줬고, 수술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본문으로]
- 그래서 저는, 모 지방국립대출신 의사, 출신교말고는 이렇다할 민간병원근무없이 군의나 그쪽관계 병원근무경력만 긴 의사를 낮춰보는 편견이 생겼습니다. [본문으로]
- 돌아보면 일이 꼬인다싶을 때 그 의사말을 무시해버리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환자를 닥달해 빅5나 적어도 지방 상급종합병원에 갔으면 최신기술을 썼을테니 그렇게 숨덩숨덩 잘라낼 일도 없었겠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병은 이 수술밖에 없고, 이건 어느 병원에 가셔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잘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니까 금방 끝납니다." 그 "금방 끝난다"는 수술이.... 훨씬 나중에 다시 옮겨간 큰 병원의 담당 주치의선생님은 환자의 상태를 짚어가며 돌다리도 두둘겨가며 밟듯 대단히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시켰는데, 짜장면 한 그릇 해치우듯 자신만만하던 그 의사, 나중에 헛웃음도 안 나오는 변명하던 그 의사와는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볼 일이 있었는데 그대로더군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병원은 이제 쳐다도 안 보는데, 알고 보니 지역에서 악평이 상당했고, 심평원 점수도 낮더군요. 미리 알았으면 목숨걸고 막았을텐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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