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공기관
도구
- 스마트폰,태블릿 화면크기비교
- 양쪽 윈도우키를 한영한자키로(AutoHotKey)
- 매크로: Robotask Lite
- 파일이름변경: ReNamer Lite
- 파일압축: 반디집
- 공공서식 한글(HWP편집가능, 개인비영리)
- 오피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 텍스트뷰어: 이지뷰어
- PDF: FoxIt리더, ezPDF에디터
- 수학풀이: 울프램 알파 ( WolframAlpha )
- 수치해석: 셈툴, MathFreeOn
- 계산기: Microsoft Mathematics 4.0
- 동영상: 팟플레이어
- 영상음악파일변환: 샤나인코더
- 이미지: 포토웍스
- 이미지: FastStone Photo Resizer
- 화면갈무리: 픽픽
- 이미지 편집: Paint.NET, Krita
- 이미지 뷰어: 꿀뷰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KS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 엔팩스(인터넷팩스발송)
- 구글 드라이브(문서도구)
- MS 원드라이브(SkyDrive)
- 네이버 N드라이브
- Box.com (舊 Box.net)
- Dropbox
- 구글 달력
- 모니터/모바일 픽셀 피치 계산
- Intel CPU, 칩셋 정보
- MS윈도우 기본 단축키
- 램디스크
- 초고해상도 관련
- 게임중독
- 표준시각
- 전기요금표/ 한전 사이버지점
- HWP/한컴오피스 뷰어
- 인터넷 속도측정(한국정보화진흥원)
- IT 용어사전
- 우편번호찾기
- 도로명주소 안내, 변환
- TED 강연(네이버, 한글)
- 플라톤아카데미TV
- 세바시
- 명견만리플러스
- 동아사이언스(과학동아)
- 과학동아 라이브러리
- 사이언스타임즈
- 과학잡지 표지 설명기사
- 칸아카데미
- KOCW (한국 오픈 코스웨어) 공개강의
- 네이버 SW 자료실
- 네이버 SW자료실, 기업용 Free
- 계산기
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초음파, CT, MRI 등 영상진단기록은 병원보존기한이 있습니다. 본문
영상자료는 5년이라고 하네요.
문서로 된 의무기록사본은 10년.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년 전에 장애등급을 진단받았을 때의 의무기록은 지금은 그 병원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같습니다.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이건 전자화하는 세상이니 가장 긴 기간으로 맞추는 게 단순하지 않나싶은데, 그런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
또, 보존기간을 의무기관의 필요에 따라 연장하지도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늬앙스인데 이게 과연 환자 자신이나 의료기관, 의과학 연구에 이득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한은
1. 기간동안 보존하지 않아도 처벌하자
2.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존하고 있어도 처벌하자
는 얘기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1은 당연한데 2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 법 발의동기는 "병원에서 보안절차를 거쳐 파기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문제된 사례가 됐다"는 건데 그건 파기절차를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 문제는 보존기한이 경과하고 바로 파기한 경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2번을 말하는 건 정말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여담.
그래서, 큰 병을 앓고 퇴원해서 후속 통원치료도 마칠 때 즈음이면 의무기록을 전부 뽑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이 많으면 한 종합병원기준 발급비가 한 10만원 정도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게 말이죠, 영상자료는 DVD로 받지만, 나머지 문서는 전부 종이에 인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 두세 달 입원분의 의무기록사본만 몇백 장이 됩니다. 이것도 DRM넣어서 영상자료 DVD에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스캐너로 읽어서 OCR PDF파일로 만들면서 이게 뭔..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1
- 이건 발행기관이 원본을 폐기한 다음이면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환자 자신을 위한 참고용으로 혹시나해서. [본문으로]
'건강, 생활보조, 동물 > 병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에서 서울로 몰리는 환자와 의사,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한 기사 하나, 그리고 읽은 소감(개선희망점) (0) | 2023.12.20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애완동물) (0) | 2023.12.20 |
우루사 조제(처방)용 100mg 알약(300정 통포장) (0) | 2023.12.14 |
암치료에서 시작한 후속진료면 암진단받은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 (0) | 2023.11.30 |
요즘 네이버지도앱에서 '잔여백신'이라고 치면 나오는 것 (0) | 2023.11.24 |
코로나19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진행 중 (0) | 2023.11.17 |
코메디닷컴, 헬스케어기업(바이오기업) 비용진단시리즈 기사 (0) | 2023.11.15 |
병원 통화실수(작성 중) (0) | 2023.10.28 |
Viewed Posts
|
Recent Comments
|
Recent Po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