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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CT, MRI 등 영상진단기록은 병원보존기한이 있습니다.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초음파, CT, MRI 등 영상진단기록은 병원보존기한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5년이라고 하네요.

문서로 된 의무기록사본은 10년.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년 전에 장애등급을 진단받았을 때의 의무기록은 지금은 그 병원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같습니다.

 

조금 더 찾아봤는데,

2022년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이건 전자화하는 세상이니 가장 긴 기간으로 맞추는 게 단순하지 않나싶은데, 그런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

또, 보존기간을 의무기관의 필요에 따라 연장하지도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늬앙스인데 이게 과연 환자 자신이나 의료기관, 의과학 연구에 이득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한은

1. 기간동안 보존하지 않아도 처벌하자

2.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존하고 있어도 처벌하자

는 얘기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1은 당연한데 2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 법 발의동기는 "병원에서 보안절차를 거쳐 파기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문제된 사례가 됐다"는 건데 그건 파기절차를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 문제는 보존기한이 경과하고 바로 파기한 경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2번을 말하는 건 정말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여담.

 

그래서, 큰 병을 앓고 퇴원해서 후속 통원치료도 마칠 때 즈음이면 의무기록을 전부 뽑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각주:1] 양이 많으면 한 종합병원기준 발급비가 한 10만원 정도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게 말이죠, 영상자료는 DVD로 받지만, 나머지 문서는 전부 종이에 인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 두세 달 입원분의 의무기록사본만 몇백 장이 됩니다. 이것도 DRM넣어서 영상자료 DVD에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스캐너로 읽어서 OCR PDF파일로 만들면서 이게 뭔..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1. 이건 발행기관이 원본을 폐기한 다음이면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환자 자신을 위한 참고용으로 혹시나해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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