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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애완동물) 본문
유기견 입양캠페인 영상, 배너
홈페이지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반려동물 입양안내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53&menuNo=1000000058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ㅡ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ㅡ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ㅡ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ㅡ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ㅡ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ㅡ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까?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ㅡ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ㅡ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ㅡ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ㅡ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ㅡ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유기동물 습득시 안내
ㅡ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ㅡ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보호중 동물, 보호종료 동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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